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가합52529 판결

2015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예비적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1. 1. 자동차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4.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피고로부터 매월 5,000,000원을 지급받고, 인센티브로 피고 주식의 20%를 지급받기로 하는 등 아래 '임원에 대한 근로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한편 당초 피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C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에도 C은 계속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업무 수행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1. 1.부터 2014. 10.경까지 피고의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의 대표이사로 표시된 명함을 사용하였고, 사장실로 표시된 사무실을 따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의 직원들과의 각종 회의를 주재하였고, 피고의 신규채용 직원에 대한 급여를 결정하였으며, 피고의 법인카드를 업무집행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주간 자금 계획 등의 문서를 결재함에 있어 피고의 등기된 대표이사인 C이 결재를 마친 후 해당 문서의 대표이사란 다음에 있는 사장란에 결재를 하거나 위 C의 결재 없이도 해당 문서의 사장란에 결재를 하였다.

다.

원고의 주식 인수

1)

피고는 당초 총 40,000주의 주식을 발행한 상태에서 2014. 4. 8. 250,000,000원을 유상증자하고 주식 25,000주를 추가로 발행하여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65,000주가 되었는데, 원고는 2014. 4. 8. 피고측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130,000,000원을 입금받은 다음(원고는 위 130,000,000원 중 80,000,000원은 피고의 등기된 대표이사인 C 명의의 계좌로부터 입금받았고, 50,000,000원은 피고가 거래처인 D의 사장 E으로부터 빌린 금원으로서 이를 E의 처인 F 명의의 계좌로부터 입금받았다) 이를 주금으로 납입하여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의 20%에 해당하는 13,000주(= 65,000주 × 20%)를 인수하였다.

2)

피고는 2014. 5. 12. 다시 250,000,000원을 유상증자하고 주식 25,000주를 추가로 발행하여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90,000주가 되었는데, 원고는 2014. 5. 13. 피고 측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입금받은 다음(위 50,000,000원은 피고가 거래처인 D의 사장 E으로부터 빌린 금원으로서 원고는 이를 E 명의의 계좌로부터 입금받았다) 이를 주금으로 납입하여 피고의 주식 5,000주를 추가로 인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인수한 피고의 주식은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의 20%에 해당하는 18,000주(= 90,000주 × 20%)가 되었다.

라.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 통보

피고의 이사회는 2014. 9. 29.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것을 결의하였고, 피고는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4. 10. 10. 원고에게 '원고의 운영 불성실로 인하여 피고가 존폐의 기로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2014. 10. 31.자로 원고를 퇴직 처리하기로 하였으니 업무 수행을 중단하고, 원고에게 배정된 피고의 주식을 피고의 대표이사인 C에게 이전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해지 통보를 하였다.

마.

관련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받자 2014. 12. 2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전남2014해부443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2. 24.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5. 3.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 2015부해278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5. 26. 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의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고의 등기된 대표이사인 C의 승낙과 결재를 얻어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가 독자적으로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며, 피고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결정하거나 자금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고용된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원고를 절차를 위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5,0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6537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회사의 임원이 그와 같은 형식적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임원은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임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임원이 회사로부터 정해진 시기에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거나 퇴직 당시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수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이나 퇴직금이 아니라 임원으로 재직 중에 한 위임사무 처리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약정 보수의 일종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317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에는 원고에게 보수로 5,000,000원의 월급과 함께 인센티브로 피고 주식의 20%를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비(업무추진경비, 출장비, 법인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피고가 부담하며, 계약 기간 중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한 후 원, 피고의 동의를 통하여 해지할 수 있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계약을 해지한다는 등 원고와 피고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② 원고는 피고의 각종 문서를 결재함에 있어 피고의 등기된 대표이사의 결재가 없어도 해당 문서의 대표이사란 다음에 있는 사장란에 결재를 하였고, 그러한 문서 중에는 '주간 자금 계획' 등의 내부문서 뿐만 아니라 '기계대금 연체 상환 최고' 등 외부문서 역시 존재하였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회사 운영에 있어 상당 부분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의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원고에 대하여는 결근계, 근태현황이 작성되지 않았고, 원고가 회사에 실제로 매일 출근하여 피고의 등기된 대표이사인 C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회사 운영에 관한 위임을 받은 수임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이 위임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4. 10. 10. 원고에게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많은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는 원, 피고의 동의(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1항)와 원고의 사망, 신병, 급병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및 원고에게 개인파산, 회생, 면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2항)인바, 원고에게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해지사유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최고하지 않고 해지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해지로 인하여 2014. 10. 10.부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2017. 12. 31.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얻었을 매월 5,000,000원의 기대수입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상실한 기대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이 사건 계약 해지 당시의 현가로 산정한 117,35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임계약은 원래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뿐이나, 수임인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위임인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까지 되어 있어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인의 해지 자유가 제한되어 위임인으로서는 해지 자체는 정당한 이유 유무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는 상대방인 수임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4710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수임인의 이익'이라 함은, 수임사무처리와 직접 관계가 있는 이익이 있는 것, 즉 위임사무의 수행에 의하여 수임인에게 생긴 이익, 수임인이 그 이익을 누리는 것에 관하여 위임인이 그것을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될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단지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만으로는 수임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위임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수로 월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2014. 10. 10.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통보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기간은 2014. 1. 1.부터 2017. 12. 31.까지이고, 이 사건 계약서 제5조는 원, 피고의 동의, 원고가 사망, 신병, 급병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원고에게 개인파산, 회생, 면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원고에 관한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당기간을 정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최고 후 상당기간 내에 시정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일반적으로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서 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 위 해지사유는 다른 통상의 위임계약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합의, 대인적 신뢰관계에 영향을 주는 수임인의 건강·신용상태의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위 해지사유는 한정적·열거적 사유라기보다는 일종의 주의적·예시적 사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계약에서 위임인인 피고가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계약이 수임인인 원고의 이익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원고가 보수를 받는 것 이외에 위임사무처리 자체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달리 원고에게 그러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계약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를 전반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고의 업무 역량이나 성실성에 따라 그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피고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달라질 수 있는 점, ④ 결국 이 사건 계약은 원,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계약기간 도중에 원고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는 등 계약 체결 당시 상황에 변화가 생긴 경우 제한 없이 그 계약관계를 해지하고 계약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위임인인 피고의 이익 뿐만 아니라 수임인인 원고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본소청구에 관한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상법 제374조, 제434조는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계약 및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업 전부의 경영위임계약 또는 그에 준하는 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무효이거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피고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제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무효 내지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인수한 피고의 주식 18,000주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인센티브로 피고의 주식 20%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인센티브로 계약시 피고의 주식 20%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의 주식 40,000주의 20%인 8,000주를 지급하면 되는바,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18,000주 중 10,000주는 피고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피고는 2015. 7. 13.자 준비서면으로 위 10,000주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최소한 10,000주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무효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초 피고의 등기된 대표이사인 C이 피고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C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에도 법률상 피고를 대표하여 업무집행을 할 수 있는 피고의 등기된 대표이사로 남아있었던 점, ② C은 내부문서인 '주간 자금 계획', '급여산출내역서'의 대표이사란에 결재하는 등 원고와 함께 업무집행을 하였고, 외부문서인 '하남산단 입주업체의 2014년도 2/4분기 현황보고서 제출', '2014년도 하반기 작업환경 측정견적서 송부'의 대표이사란에 결재하여 외부적으로도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은 피고가 2014. 5. 9.경 피고의 하남공단 공장부지를 매각한 이후 종전에는 경리업무 담당직원인 G이 하던 피고의 자금 관리에 직접 관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로 원고에게 피고의 영업 전부의 경영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종전에 피고를 경영하던 등기된 대표이사인 C과 함께 공동으로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 영업 전부의 경영위임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영업 전부의 경영위임계약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여부

가)

관련 법리

위임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계약에 해당하고, 계속적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를 향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을 뿐이고, 민법상 계약의 해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임계약이 해지되면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를 중지하고, 위임인으로부터 미리 받은 비용에 잔액이 있으면 그것을 반환하여야 하나, 과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이미 받은 보수는 반환할 필요가 없으며, 위임인은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해지 시까지 지출한 비용을 상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4. 1. 1.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수로 월 5,000,000원과 피고의 주식 2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4. 8. 피고측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주금으로 납입하여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의 20%에 해당하는 13,000주(= 65,000주 × 20%)를 인수하고, 2014. 5. 13. 피고측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주금으로 납입하여 피고의 주식 5,000주를 추가로 인수하여 원고가 인수한 피고의 주식은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의 20%에 해당하는 18,000주(= 90,000주 × 20%)가 되었는바, 위 18,000주는 보수에 포함된 인센티브로 피고의 주식 20%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원고가 인수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계속적 계약인 위임계약으로서 피고의 2014. 10. 10. 해지의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소멸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원고가 인수한 피고의 주식 18,000주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반환의무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인센티브로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시' 피고의 주식 2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실제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 당시 기존 발행주식 40,000주의 20%인 8,000주를 인수시킨 것이 아니라, 기존 발행주식 40,000주에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고가 유상증자를 하면서 발행한 25,000주를 포함한 총 주식 65,000주의 20%인 13,000주를 인수하게 하였고, 다시 유상증자를 하면서 발행한 25,000주 중 5,000주를 인수하게 하여 결국 피고가 발행한 총 주식 90,000주의 20%인 18,000주(= 13,000주 + 5,000주)를 인수하게 하였는바, 원고와 피고의 인센티브에 관한 약정이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의 주식 40,000주만을 기초로 하여 그 20%를 인수하기로 한 것이라면, 피고로서는 비록 유상증자 등의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 하여금 40,000주의 20%인 8,000주만을 인수하게 하면 족하였을 것인데, 이와 달리 유상증자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유상증자를 하면서 발행한 주식까지 포함한 총 주식의 20%를 원고로 하여금 인수하게 한 점,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주식 10,000주를 명의신탁할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피고의 주식 10,000주를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이 사건 반소제기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10,000주의 반환을 요청한 흔적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유상증자시 발행한 주식 중 원고가 인수한 18,000주에 대한 주금이 모두 피고의 자금으로 납입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와 원고는 묵시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주식 40,000주의 20%인 8,000주뿐 아니라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유상증자하면서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 총주식의 2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인수한 피고의 주식 18,000주 전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인센티브로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주식 10,000주를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은혁(재판장) 오수빈 허준기

각주1) 이하의 계약 내용 중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지칭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