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5가합61646 판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2. 6. 1. 피고에 입사하여 운전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나.

광주광역시, 피고가 소속된 광주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 버스노동조합은 2005. 5. 31. 광주광역시 지역에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2006년 상반기 이내에 도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7개 회사(피고 포함)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 버스노동조합은 2006. 8. 31.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6. 10. 31. 피고와 사이에, 정산 기간은 1992. 6. 1.부터 2006. 10. 31.까지로, 채무상환방법은 3년 거치 1년 상환으로 정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중간정산합의'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0. 12.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중간정산합의에 따른 중간정산 퇴직금의 변제기를 2015. 10. 31.까지로 유예하고, 이 사건 중간정산합의에 따른 변제기 다음 날인 2010. 11. 1.부터 2015. 10. 31.까지 연 3.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유예 합의'라 한다).

마.

피고는 2015. 10. 31.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액 30,606,003원과 이에 대한 2010. 11. 1.부터 2015. 10. 31.까지 연 3.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5,358,985원을 합한 35,964,988원에서 국민연금 퇴직 전환금 2,044,400원, 소득세 814,720원, 주민세 81,470원을 원천징수로 공제한 후 나머지 33,024,39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호증의 1, 을 2호증, 을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중간정산합의는, ① 광주광역시 지역의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가 피고에게 소속 근로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고 피고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어 결국 승낙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약정으로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② 원고가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2015. 10. 31.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과 이 사건 중간정산합의의 정산 기간 말일인 2006. 10. 31.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과의 차액에 관한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약정이라는 점에서도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중간정산합의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중간정산합의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를 살피건대,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등 참조),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 을 5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광주광역시는 2006년경 시내버스 적자노선의 유지 등을 위한 손실보전과 운전기사들에 대한 안정적인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따르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준공영제 시행의 전제로서 광주광역시 내의 시내버스 회사와 노동조합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줄 것을 권고하였던 점, ② 당시 피고를 비롯한 광주광역시 내의 시내버스 회사들은 재정난으로 상당 기간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운전원들은 광주광역시의 권고에 따라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운전원들의 급여가 약 15% 인상되고 임금 체불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당시 광주광역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운전원 중 피고 소속 운전원 9명, 대창운수 주식회사 소속 운전원 5명, 삼양시내버스 합자회사 소속 운전원 93명, 유한회사 현대교통 소속 운전원 23명, 유한회사 대광버스 소속 운전원 6명 등은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지 않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운전원들이 회사의 강요로 의사에 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광주광역시는 다수의 운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하자 비로소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운전기사들의 임금은 약 15% 정도 인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가 먼저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여 이 사건 중간정산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중간정산합의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중간정산합의가 퇴직금 청구권 일부를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에 해당하는지를 보건대, 원고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은 해당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중간정산합의 및 이 사건 기일유예합의에 따른 퇴직금 지급기일은 2015. 10. 31.이므로 평균임금 또한 위 2015. 10. 31.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에 관하여 산정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중간정산합의는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2006. 10. 31.로 정함으로써 사실상 퇴직금 청구권 일부를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는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 중간정산합의에 따른 퇴직금 액수 산정의 경우 위 규정의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은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로기간의 말일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중간정산합의의 대상이 되는 원고의 근로기간이 1992. 6. 1.부터 2006. 10. 31.까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이 사건 중간정산합의에 따른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위 2006. 10. 31.을 기준으로 그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퇴직금 청구권 일부를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중간정산합의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중간정산합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중간정산합의를 하면서 퇴직금 지급기일은 2010. 10. 31.로 정하였음에도 2006. 11. 1.부터 2010. 10.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 지급 여부에 관하여는 달리 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와 상인인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중간정산합의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상법 제55조 제1항, 제54조에 따라 위 2006. 11. 1.부터 2010. 10.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상법에 따른 연 6%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중간정산 퇴직금 30,606,003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1. 1.부터 2010. 10. 31.까지는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7,345,440원(= 30,606,003원 × 0.06 × 4년), 그리고 2010. 11. 1.부터 2015. 10. 31.까지는 이 사건 지급유예합의에 따른 약정이율 연 3.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5,356,050원(= 30,606,003원 × 0.035 × 5년)의 총합 43,307,493원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33,024,398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10,283,09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2006. 11. 1.부터 2010. 10. 31.까지의 이자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상법 제55조 제1항은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푼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중간정산합의는 상인인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으로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이 사건 중간정산합의가 상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법 제55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중간정산합의에 따른 퇴직금에 관하여 상법에 따른 연 6%의 법정이자가 가산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퇴직금 원금 및 이에 대한 2010. 11. 1.부터 2015. 10. 31.까지의 이자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가 퇴직금 원금 및 위 기간에 대한 이자로 합계 35,962,053원(= 30,606,003원 + 5,356,050원)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33,024,398원만을 지급하였으니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는 2015. 10. 31. 원고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총액을 35,964,988원(= 퇴직금 원금 30,606,003원 + 이자 5,358,985원)으로 산정하고 다만 여기에서 국민연금 퇴직 전환금 2,044,400원, 소득세 814,720원, 주민세 81,470원을 원천징수 공제한 후에 나머지 돈인 33,024,398원만을 실제로 지급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총 35,964,988원의 퇴직금 원금 및 이에 대한 2010. 11. 1.부터 2015. 10. 31.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원고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35,962,053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분명하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은혁(재판장) 이유빈 김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