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435,2015
판결선고
2015. 10. 15.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4435』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5. 3. 20.경까지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97명을 고용하여 금융서비스업 등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C농업협동조합에서 2011. 6.부터 2014. 5.까지 근로한 근로자 D 등 별지 체불금품내역(1) 기재 근로자 10명에 대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법정 가산금인 100분의 50보다 적은 금액을 가산 지급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1)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합계 15,520,280원, 휴일근로수당 합계 90,742,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370』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5. 3. 20.경까지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97명을 고용하여 금융서비스업 등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C농업협동조합에서 2011. 6.부터 2014. 6.까지 근로한 근로자 E 등 별지 체불금품내역(2) 기재 근로자 10명에 대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법정 가산금인 100분의 50보다 적은 금액을 가산 지급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2)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합계 5,572,203원, 휴일근로수당 합계 51,250,22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435]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직원급여규정, 휴일근로수당 발생내역, 통상임금, 당직근무내역, 시간외근무 수당 차액분 내역 및 당직근무내역, C농협 자료 재발송
[2015고단1370]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C농협 시간외근무 차액 내역, 직원급여규정,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5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수당이 합계 1억 6천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동안의 업무 관행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 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판사 양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