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86,2015
판결선고
2015. 5. 20.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86호 사건]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다(2013. 10.말부터 2014. 4. 15.경까지 E한테서 운영 권한을 위임받아 운영하였고, 2014. 4. 16.경부터 F 명의로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대찬정보통신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1. 13.경 피해자 주식회사 대찬정보통신과 '피고인이 ① 피해자 주식회사 대찬정보통신에서 공급받은 휴대전화를 판매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것, ② 공급받은 휴대전화의 소유권은 판매 전까지 피해자 회사에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판매하지 못한 휴대전화는 피해자에게 반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휴대전화 위·수탁 판매점 체결을 체결하였다(계약서는 2014. 4. 21. 작성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 13.부터 2014. 6. 30.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삼성전자 SM-N900K 휴대전화 1대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 휴대전화 31대를 공급받아 'D'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1. 13.부터 이를 중고휴대전화 업자에게 판매하는 등으로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횡령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4. 1. 21. 17:48경 D에서 직원인 피해자 G에게 "오늘 당장 급하게 300만 원을 갚아야 할 곳이 있다. 내가 집행유예 기간이고 신용불량자라서 대출이 어려우니, 네 명의로 450만 원만 대출받아 달라. 돈 떼먹고 도망간 동생이 내일 돈을 갚기로 했으니, 그 돈을 받아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가로 다른 대출업체에서 45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추가로 450만 원의 대출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주민등록증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위드캐피탈'과 '주식회사 인터머니'에서 피해자 명의로 각각 450만 원씩 합계 9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14.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29.경 D에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다. 내가 사용할 휴대전화가 없으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그러면 이상 없이 요금을 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이용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1대(LG 옵티머스 뷰2, H, KT)를 개통하게 한 뒤 건네받아 사용함으로써 2014. 5.경부터 2014. 8.경까지 이용요금과 휴대전화 잔여 할부금 합계 1,713,470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4.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7.경 D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지인 등에게 매장에서 보관 중인 휴대전화를 선지급했는데, 그 사람들이 휴대전화 개통을 하지 않고 선지급된 휴대전화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사장이 자꾸 독촉하니, 일단 가개통할 수 있는 명의를 빌려 달라. 가개통한 후 추가 요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나중에 휴대전화를 정식으로 판매해서 문제없이 처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는 지인 등에게 휴대전화를 선지급한 것이 아니라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중고휴대전화 업자에게 판매한 것이고, 가개통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한, 가개통한 휴대전화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LGU+, I), ② 피해자의 동생 J 명의로 휴대전화 2대(K, L), ③ 피해자 지인인 M 명의로 휴대전화 1대(N)를 개통하게 한 뒤 건네받고 소액결제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에 대한 2014. 4.부터 2014. 8.까지의 요금 441,197원과 휴대전화 잔여 할부금 484,550 등 합계 925,747원, ② J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2대 사용요금 등 3,751,080원, ③ M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1대 사용요금 등 795,190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신용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경 D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어 주면, 이를 사용한 후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 하여도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피해자 명의의 우리카드 1장을 건네받아 그때부터 2014. 6. 13.경까지 합계 2,358,350원의 이용대금 중 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6.경 D에서 피해자 O에게 "매장 실적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 달라. 개통 후 6개월 뒤에 해지하고 요금도 납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휴대전화 업자에게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거나 소액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한, 휴대전화 단말기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① 같은 날 시가 857,000원의 휴대전화 1대(P, 모델명 N900, SK텔레콤), ② 2014. 4. 30.경 시가 866,800원의 휴대전화 1대(Q, 모델명 G900, KT), ③ 2014. 4. 26.경 시가 866,800원의 휴대전화 1대(R, 모델명 G900, LGU+)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피에스앤마케팅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 '피에스앤마케팅 주식회사'와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에서 시가 814,000원의 아이폰 5S(16G) 12대 등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 휴대전화 36대를 공급받아 'D'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7. 13.경까지 이를 중고휴대전화 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M가 사용할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달라. 신분증은 이틀 내로 갖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보내주면 이를 즉시 중고휴대전화 업자에게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M 명의의 시가 899,800원의 휴대전화 1대(G3)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① 2014. 7. 28.경 T 명의 시가 957,000원의 휴대전화 1대(갤럭시 노트3), ② 2014. 7. 29.경 T 명의 시가 899,800원의 휴대전화 1대(G3), ③ 2014. 8. 5. U 명의 시가 899,800원의 휴대전화 1대(갤럭시 S5)를 각각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4.경 D에서 피해자 V한테서 '대출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부업체에 문의하여 '300만 원가량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고 하니 그중 절반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많고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이를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받은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아프로파이낸(러쉬앤캐쉬)'에서 대출받은 300만 원 중 150만 원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2014. 9. 5.경 '산와대부 주식회사'에서 3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그중 150만 원을 빌려 사용하는 등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16.경부터 2014. 5. 16.경까지 D에서 근로한 근로자 G에 대한 2014. 4.분 임금 60만 원, 2014. 5.분 임금 70만 원 등 합계 130만 원을 기일 연장 등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542]
피고인은 2014. 4. 18.경 피해자 주식회사 퍼스트모바일과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위·수탁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휴대전화 17대를 전달받아 D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6.경 시가 899,800원의 휴대전화 1대(LG-F400L)를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7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137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12.경 D에서 사정을 알지 못하는 G에게 'W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로 하여금 '이동통신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볼펜으로 '신규가입 번호'란에'X',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란에 'W', 주민등록번호란에 'Y', '작성일자'란에 '2014년 3월 12일', '이름'란에 'W'이라고 각각 기재하도록 한 다음 '서명'란에 'W'이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이동통신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으로 하여금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조된 W 명의의 이동통신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를 속여 W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551,78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편취하고, 2014. 3. 12.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통신요금 2,775,4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V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Z, AA, S, J, AB,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휴대전화 연체요금 납부 영수증 및 참고인 G의 자필 진술서 첨부)
D 출고 재고 보유 상세 현황, 공정증서, 사업자등록증, 각 계약서(약정서), 이자납입거래내역, 각 요금청구서, 서비스변경신청서, 가입내역 확인, 요금수납확인서, 각 가입신청서, 전화요금 상세내역서, 분실 단말기 변상청구 및 대금 미입금, 영수증, 청구 내역, 데이터 정보이용료, 각 채무확인서, 이용계약등록사항 증명서, 이용계약등록사항 증명서, 계좌 거래명세서, 상환계획서, 거래내역, 요금납부 내역서, 요금수납 확인서, 우리카드 사용내역, 우리카드 대금 결제 내역, 통장사본, 퀵이용단말기이동거래 내역서
서비스 신규 계약서, 해지미납청구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믿고 따르던 직원 또는 지인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금액 합계가 상당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집행유예 기간에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②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다 경제난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찬영
별지
각주1) 광주지방검찰청 2015년형제3614호, 3887호 사건 수사기록 제290쪽
각주2) T 명의 휴대전화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기미수'로 기소된 적이 있다(광주지방법원 2015고정604호). 그러나 위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한테서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은 다음 그 대금을 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미쳤다'는 것이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S한테서 휴대전화 단말기 2대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양 사건은 피해자, 범행 대상, 범행수법을 달리하므로, 같은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