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고단1533』 의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2015고단330』 의 각 죄, 『2015고단1533』 의 제2 죄 및 『2015고단1672』 의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30,2015
판결선고
2015. 6. 25.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① 전과'라 한다), 2014.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② 전과'라 한다), 2014.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5. 3.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원심 파기 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③ 전과'라 한다).
[범죄사실]
『2015고단330』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9.분 임금 2,610,000원 및 2014. 10.분 임금 2,570,000원 등 임금 합계 5,1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모두 18명에 대한 임금 합계 70,415,327원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502,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084,782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8, 16, 17번과 같이 근로자 모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2,039,662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533』
피고인은 2013. 2. 4. 10:00경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고철 납품대금으로 1,000만 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매달 10톤에서 20톤의 고철을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철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달 10톤에서 20톤의 고철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9경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고철 납품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5.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채무 5,0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1억 원짜리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준다고 한다. 채무를 변제하는데 필요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신용보증서가 나오는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즉시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672』
피고인은 2014. 7. 23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D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을 전남 화순에 있는 L까지 운송해주면 기본급을 포함하여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유류비 등을 포함하여 운송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동차 부품을 하게 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운송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4.경부터 2014. 11. 7.경까지 피고인의 자동차 부품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송수당 11,717,4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중 확인보고, 동종전력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2015고단330』
피고인의 법정진술
E,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 P, Q의 각 진술서
R의 진정서
9, 10월 급여대장, 연차(휴가) 사용 관리대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5고단1533』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기재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입금거래명세표, 현금차용증, 공정증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차용금증서 및 납품계약서, 거래계약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각 문자 사진
『2015고단1672』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S, T, 피해자와의 각 전화통화)
운송용역계약서, 운송계약추가약정서
각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5고단1533』 의 제1 죄와 판결이 확정 된 판시 ①, ② 전과의 각 죄 및 판시 ③ 전과의 제1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2015고단330』 의 각 죄, 『2015고단1533』 의 제2 죄, 『2015고단1672』 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③ 전과의 제2 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별지
각주1) 다만 판시『2015고단330』 의 각 죄, 『2015고단1533』 의 제2 죄,『2015고단1672』 의 죄의각 범행은 ② 전과의 판결확정일(2014. 5. 30.)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판시 ③ 전과의제2 죄는 ② 전과의 판결확정일(2014. 5. 30.)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판시『2015고단330』 의 각 죄, 『2015고단1533』 의 제2 죄,『2015고단1672』 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③ 전과의 제2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판시 『2015고단1533』 의 제1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위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I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되, 위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①, ② 전과의 각 죄 및 판시 ③ 전과의 판시 제1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시 『2015고단330』 의 각 죄, 『2015고단1533』 의 제2 죄 및 『2015고단1672』 의 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판결을 받은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또 다시 위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위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염호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