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721,2015
판결선고
2015. 8. 13.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721』
피고인은 2014. 6. 20.경 순천시 C 소재 D체육관 내 E 박람회장에서, 피해자 F에게 "2015. 1. 1.부터 1. 7.까지 5박7일 동안 발리 여행을 하는데 여행경비 648만 원을 지불하면 항공예약을 비롯하여 여행 가이드를 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여행사는 '세월호 침몰사건'의 여파로 2014. 4.경부터 급격하게 매출이 하락하여 나중에 계약한 손님들의 돈으로 먼저 계약한 손님들의 여행 경비를 해결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다 채무가 수천만원에 이른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의 여행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8. 여행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64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2022』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1. 1.경까지 광주 동구 H에서 여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경부터 2014. 12. 17.경까지 위 G에서 사무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522,580원과 퇴직금 1,966,700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중 보고 등), 판결문 사본
『2015고단172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확인증
국외여행계약서 사본
『2015고단2022』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 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F 및 근로자 I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위 피해자 및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되, 위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염호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