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삼십만)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00(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공소기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삼십만)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00(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공소기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