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고단2230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삼십만)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00(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공소기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