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356,2015
판결선고
2016. 8. 1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356』
피고인은 2013.경부터 현재까지 전남 영광군 K에 있는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철 구조물 제작업을 영위하여 온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0.경부터 2014. 12. 11.경까지 L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7,568,3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2, 5, 8, 11,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0,942,5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3.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L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1,997,2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625』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L에서 2013. 11. 10.부터 2015. 1.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O에게임금 37,141,440원 및 퇴직금 3,996,128원 합계 41,137,5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63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4.경부터 2014. 9. 28.경까지 L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1,143,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7,427,6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5.경부터 2015. 3. 31.경까지 L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퇴직금 3,383,01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962』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K에 있는 L를 운영하는 자로서, 채무가 40억 원에 이르고 30여 명에 이르는 직원들 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처지여서 사실은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와 차량리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리스계약을 통해 구입한 차량을 즉시 대출업자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2014. 11. 13.경 L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내가 L 대표인데 매달 성실히 리스료를 납부하겠으니 회사 명의로 BMW 승용차를 리스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불상의 직원과 36개월 동안 매달 1,465,1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시가 63,900,000원 상당의 BMW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83』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K에 있는 L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자 자동차리스회사로부터 차량을 리스 받아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2.경 L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내가 L 법인대표인데, 내 처인 R 명의로 BMW 차량을 리스를 해 달라, 내가 보증을 하고 리스료는 매달 성실히 납부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정상적으로 차량을 리스 받아 사용하면서 리스료를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BMW 차량을 리스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지, 정상적으로 리스하는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금난이 심했던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할 능력이나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 있는 코오롱글로벌 강남전시장에서 시가 1억 690만 원 상당의 S BMW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56』
피고인의 법정진술
T,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고소장(M, T), 체불내역서
『2015고단1625』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체불내역서, 퇴직금산정서
『2015고단2636』
피고인의 법정진술
P, U,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미지급 급여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5고단4962』
피고인의 법정진술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고소장
자동사시설대여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2016고단483』
피고인의 법정진술
W의 진술서의 기재
고소장, 확인서 사본, 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N, O, Q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고, 근로기준법위반죄 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을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1억 2,488여만 원에 달하여 피해가 크고, 특히 근로자 N, O, Q의 경우 그 체불액이 각 19,678,610원, 41,137,568원, 36,633,014원으로 주로 생계를 임금에 의존할 것으로 여겨지는 위 근로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사기죄의 경우 리스계약을 체결한 직후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였고, 편취액 합계가 2억 3,290만 원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위 근로자들 및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비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주식회사 L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장차 위 근로자들이 다소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에 보증금 5,990,000원, 2회분 리스료 합계 2,930,200원을 납부한 점, 피해자 비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보증금 22,740,000원, 6회분 리스료 합계 14,494,180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15.경부터 2014. 10. 22.경까지 위 주식회사 L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953,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3, 4, 6, 7, 9, 10,13,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8,863,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C, D, E, F, G, H, I, J의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 시의 철회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노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