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고단3582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