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489
판결선고
2016. 6. 17.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F건물 205호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LED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9.부터 2015. 2.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4,234,410원(2014. 12. 임금 1,593,728원, 2015. 1. 임금 1,891,325원, 2015. 2. 임금 749,3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민원서류(H), 외국어민원, 민원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F건물 205호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LED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8.부터 2015. 2.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14,647,535원(2014. 7. 임금 641,656원, 2014. 8.~2015. 1. 각 임금 2,037,686원, 2015. 2. 임금 1,779,76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5,191,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8.부터 2015. 2.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4,351,937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4,586,8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6. 3. 14. 이 법원에 제출된 B, C, D, E 작성의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2.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태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