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5. 8. 선고 2015고단475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개월에, 피고인 B, 학교법인 C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학교법인 C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