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개월에, 피고인 B, 학교법인 C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학교법인 C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75
판결선고
2015. 5. 8.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학교법인 C은 전남 곡성군 G에서 H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 피고인 B은 위 법인에 소속되어 위 대학교 내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행정지원처장, 피고인 A은 그 소유의 I 고소작업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8. 초순경 위 대학교 건물 외벽의 담쟁이넝쿨 등을 제거하는 교내 예초 작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피고인 학교법인 C과 피해자 J(72세) 등 작업 인부 3명 사이의 예초 작업 근로계약을, 피고인 학교법인 C과 피고인 A 사이의 고소작업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4. 8. 27. 09:30경 위 대학교 내에서 고소작업차량의 고소작업대에 피해자를 포함한 작업 인부 2명을 탑승시켜 위 학교 본관 건물 약 4.6m 높이에 있는 담쟁이넝쿨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고소작업차량의 고소작업대에 작업 인부들을 탑승시켜 작업을 할 때, 피고인 A은 작업대의 전면에는 추락방지용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작업대를 이동하거나 조작하는 과정에 흔들리거나 충격으로 인해 작업 인부들이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작업 인부들에게 안전모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거나 측면 및 후면의 안전바를 꼭 붙잡도록 고지하고, 작업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조심 스럽게 작업대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전면 안전바 설치 없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작업 인부들에게 안전모나 안전대 착용을 지시하거나 측면 및 후면의 안전바를 꼭 붙잡고 작업할 것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대를 조작하여 이동시키고, 피고인 B은 작업 인부들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조치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계획에 따라 작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4. 8. 27. 09:30경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건물 벽면의 담쟁이 넝쿨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안전바가 설치되지 않은 작업대 전면을 통해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28. 05:25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안면부 및 다발성 사지·골반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학교법인 C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K,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중대재해조사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변사 사진, 차량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조직구성도, 위임전결규정, 교내 예초 작업 문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 제71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학교법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 제71조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보호구조차도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지휘·감독의무를 게을리한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상시적으로 위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않아 그 의무에 관한 인식이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학교법인 C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빈번하게 위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보호구조차도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지휘·감독의무를 게을리한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가납명령(피고인 B, 학교법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실무 담당자인 N만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지휘·감독의무'를 부담할 뿐, 피고인은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위 대학교 행정지원처장인 피고인의 지시로 O가 교내 예초 작업에 관한 문서를 기안한 점, ② 위 문서의 최종결재권자는 총장인 P였으나, 피고인도 결재라인에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말단 직원인 N에게, K에게 연락을 하여 작업 인부를 구해 교내 예초 작업을 하라는 지시와 작업을 하려면 위험하니 작업 차량을 부르라는 지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업 미비점에 관하여 추가 지시를 하기도 한 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별다른 재량권이 없는 말단 직원만이 실무 담당자라는 이유로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지휘·감독의무를 부담하고, 결재라인의 상층부에 있는 직원은 실무 담당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정의 관념에 현저히 어긋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지휘·감독의무를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