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953
판결선고
2016. 6. 23.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E에 있는 F의 실질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신문지 발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0.부터 2014. 4.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임금 1,402,38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B, C, D을 제외한다)와 같이 근로자 10명에게 임금 합계 15,912,7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K, L, M, N, O의 각 진술서, 진정서의 기재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에 장신혜에게 1,17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체불임금 합계가 14,742,746 원인 점, 피고인에게 2013년경 이후로 4회의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함)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E에 있는 F의 실질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신문지 발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부터 2014.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임금 1,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 6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임금 합계 3,405,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B, C, D의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노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