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의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023
판결선고
2016. 5. 12.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건물 405호 소재 D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주식회사에서 2003. 3. 3.부터 2015. 5.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0,416,000원(2014. 3. 16.부터 2015. 5. 15.까지 임금)과 퇴직금 50,000,000원 등 합계 110,416,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금급여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명세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나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동종 범죄로 4차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근로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남구 C건물 405호 소재 F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주식회사에서 2003. 2. 1.부터 2015. 5.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46,090,000원(2014. 3. 16.부터 2015. 5. 15.까지 임금)과 퇴직금 39,000,000원 등 합계 85,09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염호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