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5고단5197 판결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5. 2. 22.자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