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95
판결선고
2015. 7. 7.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의 1층에서 상시근로자 7~8명을 고용하여 D(주)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0. 10.부터 2014. 6. 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10.분부터 2014. 6.분까지의 임금 합계 17,857,000원과 퇴직금 15,792,820원을, 2008. 10. 1.부터 2012. 10.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9,546,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경찰의 피진정인,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진정서 (증거목록 순번 제1, 2)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하여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건 외에도 동종의 벌금 전과가 2회 있다.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