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숙박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5. 1. 28. 경부터 2015. 2. 3.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304,830원, D의 임금 304,83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C,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해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