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334
판결선고
2015. 5. 15.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빌라 102호에 소재한 D의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부터 2014. 9. 23.까지 제초인부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9월 임금 잔액 1,200,000원, 같은 기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 G, H, I의 2014년 9월 임금 잔액 각 240,000 원 등 합계 2,1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치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