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광주지방법원판결사건2015고정608판결선고2015. 6. 25.광주지방법원판결범죄사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B에 소재한 C 사업장의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경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3. 10.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11. 경부터 2012. 12. 경까지 임금 합계 6,4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법정진술1.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1.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1.형의 선택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5. 3. 17. 까지 피해자에게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1.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모성준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