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광주지방법원판결사건2015고정895판결선고2015. 10. 2.광주지방법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광주 북구 C, 8층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냉난방기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을 실질 경영하는 사용자이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가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5.부터 2014. 10.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법정진술1.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1.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남해광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