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구단10288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로, ① 2011. 9. 8. 원고의 장해등급을 2급 5호에서 6급 5호(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로 변경하는 내용의 장해등급 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변경결정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② 이에 따라 2011. 9.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 다) 제84조, 제85조에 의해 소멸시효 3년의 범위 내의 기간인 2008. 8.부터 2011. 3.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장해보상연금 중 장해등급 변경으로 인한 차액의 2배에 해당하는 104,778,34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기로 하여 그 납입고지 처분을 하였다,

(3)

광주고등법원 2014누150호 판결의 요지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최초 상해등급 결정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를 속이는 등 거짓이나 부성한 방법으로 실제 장해상태보다 높은 장해등급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소속 신체감정의(소외2)는 2000. 8. 무렵 피고의 장해 상태에 관하여 마미총 증후군으로 인해 대소변 장해가 동반되어 간병인의 수시 도움이 필요했을 것임을 근거로 2급 5호의 최초 장해등급 판정이 타당하고, 신체감정일인 2013. 6. 24. 기준으로 원고의 장해 상태는 장해등급 6급 5호가 타당한데,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호전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

원고가 거짓으로 피고를 속여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다만,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받을 당시 최소한 원고의 장해상태가 고정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로서는 산재보험법 상 증상이 고정되거나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에 대하여 장해등급 판정을 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장해가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지 아니한 단계에서 원고의 증상에 대하여 2급 5호의 최초 장해등급 결성을 한 하자가 있고 또한 이를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4)

광주고등법원 2014누150호 사건에서 감정의의 소견(2013. 12. 27.)

○

2000. 8.경 장해로 보았을 때 산재보험법 상 제2급5호가 타당함

○

당시 마미총 증후군으로 인해 대소변 장해가 동반되어 있어서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했을 것으로 판단됨

○

감정 당시(2013. 12, 27.) 장해로 보았을 때, 산재보험법 상 제6급 5호가 타당하리라 판단됨

○

마미총 증후군의 증상이 호전되어 좌측 하지는 근력이 거의 정상이고, 우측만 일부 근력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6급 5호의 극도의 적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판단됨

(5)

이 사건 장해등급 재차 하향 결정 및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4. 9. 1.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5호'에서 '제6급 5호'로 재차 하향 변경 결정하고, 그 적용시점을 2011. 4.부터 2014. 12.까지로 정하여 2014. 12. 2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