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구단10455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2013. 11. 25. 22:40경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같은 날 23: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 야간작업을 마친 후 퇴근을 위해 사업장 내 작업대기실에서 팬티만 입은 채 화장실에 갔다가 같은 날 07:15경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3. 10. 6.경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1. 14.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 원인을 알 수 없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