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구단1062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1. 4. 1.경 합자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2012. 9. 5. '자발성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후 2015.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3. 16.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