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육지 동물고기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B은 2013. 10. 18. 원고에 고용되어 육가공품의 포장·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3. 11. 15. 원고 대표이사와 근무내용 등에 관한 의견차이로 2013. 12. 17.자로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B은 2013. 12. 31.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2013. 12. 17.자로 부당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직복직명령 및 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의 구제명령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4. 2. 26. 'B이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되었음을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판정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B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3.경 이 사건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5. 21. 원고의 위 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4. 5. 15. '원고가 B에게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4. 5. 15. 현재까지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5,0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처분에 불복하여 2014. 8.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2. 13. 기각되었다.
피고는 2015. 2. 23. '원고가 B에게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5. 2. 23. 현재까지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7,0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차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차 처분과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구제명령의 무효
원고가 B을 부당해고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2014. 1. 6. B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구제명령은 구제대상의 부존재 또는 구제신청 이익의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행하였는바, 이 사건 구제명령은 구제대상의 존부 및 구제이익의 존부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위임입법 한계의 일탈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이행강제금 부과액의 하한을 규정하지 않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의 하한을 500만 원으로 규정하였는바, 위 시행령 제13조 [별표 3]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의 하한을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이 시행령에 위임한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무효이고, 무효인 위 시행령 제13조 [별표3]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재량권 일탈·남용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로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 들었던 점, B의 부당해고기간은 2013. 12. 18.부터 2014. 1. 7.까지로 1개월에 미치지 못하여 그 임금 상당액이 1,189,000원에 불과한 점, B이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청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그 지급이 지체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구제명령이 무효인지 여부
우선 원고가 2014. 1. 6. 복직명령을 함으로써 B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은 구제신청 이익의 부존재로 각하되었어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의 전제가 되는 구제명령은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B에게 복직명령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신청의 이익은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B을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은 구제대상의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되었어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B과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면 B에 대하여 복직명령서를 발송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임에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B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직후인 2014. 1. 6. B에게 복직명령서를 발송한 점, ② 원고는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당시 2013. 12. 17. B과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B은 구제신청시부터 재심판정시까지 일관되게 위 근로관계 종료 당시 원고가 자신을 구두로 해고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점, ③ 피고는 2015. 3. 3.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 대표이사 C을 이 사건 구제명령을 불이행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고발하였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15. 5. 15. 위 고발사건을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3. 12. 17.자로 B을 부당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의 구제대상은 존재하였다 할 것이고,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구제명령이 그 구제대상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루어지는 등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설령, 이 사건 구제명령에 그 구제대상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구제명령이 이루어진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구제대상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위와 같은 구제명령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근로기준법 제33조는 제1항에서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항들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제33조 제4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에는 이행강제금의 하한을 정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제4항에 근거하여 이행강제금의 하한을 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3]을 가리켜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보다 더 무거운 제재를 정한 무효의 시행령이라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추2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앞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3]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처분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3조 제4항의 위임을 근거로 한 대통령령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1차 처분은 위 시행령 제13조 [별표3]이 정한 최소한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인 점, 이 사건 제2차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처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시행령 제13조 [별표3]이 정한 최소한의 금액에 200만 원을 더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인 점,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 이후 B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원고는 B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임금상당액에 대한 협의가 불가능하였고 지급이 지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은 2015. 5. 18. 피고 직원과의 전화통화 당시 원고로부터 임금상당액에 대한 협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은 후 B을 위하여 법원에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공탁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처분 전·후의 정황, 원고의 구제명령 불이행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강회(재판장) 장우석 류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