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5나1198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811,1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2013. 11. 27.부터 2014. 11. 26.까지 순천시 C에 있는 B아파트(아래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적용되는 이 사건 아파트 취업규칙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원고가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근무일에 3시간씩 야간근무를 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야간수당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은 총 6명으로 3명씩 2교대로 07:00부터 익일 07:00까지 근무하고, 2014. 1. 22.부터는 23:00부터 익일 05:00까지 경비원 1명이 2시간씩 3교대(23:00부터 익일 01:00까지, 01:00부터 03:00까지, 03:00부터 05:00까지)로 위 아파트를 순찰하는 근무(아래에서는 '야간순찰근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22:00부터 24:00까지, 익일 05:00부터 06:00까지 3시간 야간근무를 한 것 이외에도 ① 2013. 11. 27.부터 2014. 1. 21.까지 00:00부터 01:00까지 1시간 추가로 야간근무를 하였고, ② 2014. 1. 22.부터 2014. 11. 26.까지 야간순찰근무를 하면서 00:00부터 05:00까지 1시간 내지 2시간 추가로 야간근무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야간수당은 22:00부터 24:00까지, 익일 05:00부터 06:00까지 3시간 야간근무를 한 부분에 대한 것이고, 위와 같이 추가로 야간근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수당이 가산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 미지급 임금 1,999,795원(=위 ① 부분에 대한 미지급 임금 303,486원 + 위 ② 부분에 대한 미지급 임금 1,811,12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22:00부터 23:00까지 1시간의 야간근무와 23:00부터 익일 05:00까지의 야간순찰근무 시간대에 2시간의 야간근무를 하였고, 그 외의 시간은 모두 휴게시간으로 사용하였다. 피고는 위 3 시간의 야간근무에 대하여 야간수당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2013. 11. 27.부터 2014. 1. 21.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근무일에 22:00부터 24:00까지, 익일 05:00부터 06:00까지 야간근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 가지고는 원고가 야간순찰근무가 실시되기 전인 2014. 1. 21.까지 위와 같은 야간근무 이외에 00:00부터 01:00까지 추가로 1시간 야간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위 기간 동안 3시간의 야간근무에 대하여 야간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미지급 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2014. 1. 22.부터 2014. 11. 26.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들은 2014. 1. 22.부터는 23:00부터 익일 05:00까지 경비원 1명이 2시간씩 3교대로 야간순찰근무를 하였는바, 원고가 기존과 동일하게 야간근무(22:00부터 24:00까지, 익일 05:00부터 06:00까지)를 하면서 추가로 야간순찰근무까지 한 것이라면, 원고는 기존의 3시간 야간근무 이외에 1시간(23:00부터 익일 01:00까지 야간순찰근무를 한 경우) 내지 2시간(01:00부터 03:00까지 또는 03:00부터 05:00까지 야간순찰근무를 한 경우)의 야간근무를 추가로 한 것이 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 갑 제1, 4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야간근무를 하면서 추가로 야간순찰근무까지 하였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의 대표자 D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추가로 야간근무를 한 부분에 대하여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범죄사실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로 2015. 6. 18.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15. 7.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고약3922호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D의 정식재판청구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고정660호로 형사재판 진행 중이다).

②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였던 E, F, G(E, F은 현재도 위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과 원고 사이의 2016. 5. 21.자 전화통화 내용이 녹취되어 있는 녹취록(갑 제8호증)에 의하면, E, F, G은 '야간순찰근무가 실시된 이후에도 22:00부터 24:00까지 취침한 적이 없고, 익일 05:00에 기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G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할 당시 피고 측으로부터 D의 위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D에게 유리한 취지로 증언해 줄 것을 부탁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2016. 3. 11.부터 2016. 3. 15.까지 사이에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근무하고 있던 경비원들 중 일부(G, F, H, I, J)로부터 '야간근무 시간대(22:00부터 익일 06:00까지) 중 야간순찰근무 시간대인 23:00부터 익일 05:00까지 경비원 3명이서 2시간씩만 야간근무를 하였고, 5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졌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아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고(을 제8호증의 1 내지 5호증), F은 2015. 1. 14. D의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D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을 제12호증). 그러나 ㉮ 위 사실확인서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은 피고 측의 부탁으로 작성되거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위 경비원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사람들로서 피고 측의 부탁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수사과정에서 진술하면서 피고 측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는 어려운 지위에 있는 점, ㉯ E은 피고 측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의 작성을 부탁받았으나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점(그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E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E, F, G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의 전화통화 당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E, G은 2015. 4. 3. 원고에게 '23:00부터 익일 05:00까지 2시간씩 추가로 야간근무를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까지 작성하여 준 점(갑 제4, 5호증), ㉱ H, I, J은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와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⑤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경비일지(갑 제5호증의 1 내지 12, 갑 제6호증의 1 내지 28, 갑 제11호증)는 위 기간 중 일부에 관한 것이고, 위 경비일지에 기재된 내용만 가지고는 위 기간 동안의 야간근무가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알 수도 없다.

3)

그리고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야간순찰근무를 함으로써 1시간 내지 2시간 야간근무를 추가로 한 부분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1,811,126원{=309일(2014. 1. 22.부터 2014. 11. 26.까지) × 5시간/3일(2교대 기준으로 3일 동안 5시간 추가 야간근무) × 4,689원(2014년 최저시급의 90%) × 1.5(야간수당 가산) ÷ 2(2교대 근무이므로 1인에 대한 부분 계산을 위하여 2로 나눔), 원 미만은 버린다}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811,12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영(재판장) 박성남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