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811,1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2013. 11. 27.부터 2014. 11. 26.까지 순천시 C에 있는 B아파트(아래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적용되는 이 사건 아파트 취업규칙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가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근무일에 3시간씩 야간근무를 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야간수당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은 총 6명으로 3명씩 2교대로 07:00부터 익일 07:00까지 근무하고, 2014. 1. 22.부터는 23:00부터 익일 05:00까지 경비원 1명이 2시간씩 3교대(23:00부터 익일 01:00까지, 01:00부터 03:00까지, 03:00부터 05:00까지)로 위 아파트를 순찰하는 근무(아래에서는 '야간순찰근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22:00부터 24:00까지, 익일 05:00부터 06:00까지 3시간 야간근무를 한 것 이외에도 ① 2013. 11. 27.부터 2014. 1. 21.까지 00:00부터 01:00까지 1시간 추가로 야간근무를 하였고, ② 2014. 1. 22.부터 2014. 11. 26.까지 야간순찰근무를 하면서 00:00부터 05:00까지 1시간 내지 2시간 추가로 야간근무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야간수당은 22:00부터 24:00까지, 익일 05:00부터 06:00까지 3시간 야간근무를 한 부분에 대한 것이고, 위와 같이 추가로 야간근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수당이 가산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 미지급 임금 1,999,795원(=위 ① 부분에 대한 미지급 임금 303,486원 + 위 ② 부분에 대한 미지급 임금 1,811,12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22:00부터 23:00까지 1시간의 야간근무와 23:00부터 익일 05:00까지의 야간순찰근무 시간대에 2시간의 야간근무를 하였고, 그 외의 시간은 모두 휴게시간으로 사용하였다. 피고는 위 3 시간의 야간근무에 대하여 야간수당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2013. 11. 27.부터 2014. 1. 21.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근무일에 22:00부터 24:00까지, 익일 05:00부터 06:00까지 야간근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 가지고는 원고가 야간순찰근무가 실시되기 전인 2014. 1. 21.까지 위와 같은 야간근무 이외에 00:00부터 01:00까지 추가로 1시간 야간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위 기간 동안 3시간의 야간근무에 대하여 야간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미지급 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2014. 1. 22.부터 2014. 11. 26.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들은 2014. 1. 22.부터는 23:00부터 익일 05:00까지 경비원 1명이 2시간씩 3교대로 야간순찰근무를 하였는바, 원고가 기존과 동일하게 야간근무(22:00부터 24:00까지, 익일 05:00부터 06:00까지)를 하면서 추가로 야간순찰근무까지 한 것이라면, 원고는 기존의 3시간 야간근무 이외에 1시간(23:00부터 익일 01:00까지 야간순찰근무를 한 경우) 내지 2시간(01:00부터 03:00까지 또는 03:00부터 05:00까지 야간순찰근무를 한 경우)의 야간근무를 추가로 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 갑 제1, 4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야간근무를 하면서 추가로 야간순찰근무까지 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대표자 D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추가로 야간근무를 한 부분에 대하여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범죄사실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로 2015. 6. 18.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15. 7.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고약3922호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D의 정식재판청구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고정660호로 형사재판 진행 중이다).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였던 E, F, G(E, F은 현재도 위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과 원고 사이의 2016. 5. 21.자 전화통화 내용이 녹취되어 있는 녹취록(갑 제8호증)에 의하면, E, F, G은 '야간순찰근무가 실시된 이후에도 22:00부터 24:00까지 취침한 적이 없고, 익일 05:00에 기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할 당시 피고 측으로부터 D의 위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D에게 유리한 취지로 증언해 줄 것을 부탁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2016. 3. 11.부터 2016. 3. 15.까지 사이에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근무하고 있던 경비원들 중 일부(G, F, H, I, J)로부터 '야간근무 시간대(22:00부터 익일 06:00까지) 중 야간순찰근무 시간대인 23:00부터 익일 05:00까지 경비원 3명이서 2시간씩만 야간근무를 하였고, 5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졌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아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고(을 제8호증의 1 내지 5호증), F은 2015. 1. 14. D의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D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을 제12호증). 그러나 ㉮ 위 사실확인서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은 피고 측의 부탁으로 작성되거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위 경비원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사람들로서 피고 측의 부탁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수사과정에서 진술하면서 피고 측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는 어려운 지위에 있는 점, ㉯ E은 피고 측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의 작성을 부탁받았으나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점(그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E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E, F, G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의 전화통화 당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E, G은 2015. 4. 3. 원고에게 '23:00부터 익일 05:00까지 2시간씩 추가로 야간근무를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까지 작성하여 준 점(갑 제4, 5호증), ㉱ H, I, J은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와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경비일지(갑 제5호증의 1 내지 12, 갑 제6호증의 1 내지 28, 갑 제11호증)는 위 기간 중 일부에 관한 것이고, 위 경비일지에 기재된 내용만 가지고는 위 기간 동안의 야간근무가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알 수도 없다.
그리고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야간순찰근무를 함으로써 1시간 내지 2시간 야간근무를 추가로 한 부분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1,811,126원{=309일(2014. 1. 22.부터 2014. 11. 26.까지) × 5시간/3일(2교대 기준으로 3일 동안 5시간 추가 야간근무) × 4,689원(2014년 최저시급의 90%) × 1.5(야간수당 가산) ÷ 2(2교대 근무이므로 1인에 대한 부분 계산을 위하여 2로 나눔), 원 미만은 버린다}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811,12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영(재판장) 박성남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