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5나57283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2016. 1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이 사건" 다음에 "사고"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의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의 "각하되었는바, 이에 따르면,"을 "각하되었으며, 나아가 원고의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 원고의 2014. 10. 23.자 해고는 적법하다. 따라서"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 19행의 "원고의 2014. 10. 23.자 해고는 여전히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보이고"를 "원고의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2014. 10. 23. 피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으로 보이고"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영(재판장) 박성남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