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2013. 3. 25.부터 2014. 6. 5.까지 근무하였음에도 퇴직금 2,618,55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 25.부터 2013. 7.경까지는 무상으로 장비 연습을 하였고 2013. 8.경부터 급여를 받고 근무하였기 때문에 근무기간이 1년이 안 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4. 10. 8. 원고가 2013. 3. 25.부터 2014. 6. 5.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에도 퇴직금 2,618,55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한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15. 1. 2. 광주지방법원 2014고약17277호로 원고가 2013. 3. 25.부터 2014. 6. 5.까지 근무하였음에도 퇴직금 2,618,55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근무기간이 2013년 8월경부터라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618,55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4. 6. 5.부터 14일이 지난 2014.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혜영(재판장) 김용균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