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1. 12. 선고 2015노196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에게 미지급한 임금 390만 원 중 300만 원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13. 12. 9. 지급하였고, 나머지 100만 원은 2014. 1. 13. 지급하였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대표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4. 11.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년 11월분 임금 3,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2013. 10. 초부터 2013. 11. 26.까지 C㈜의 전남 강진군 I 빌라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실내인테리어업무를 담당한 점, ② 피고인은 2013. 12. 13. C㈜의 전 대표이사였던 J와 공사타절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30. 이후에 발생하는 노무비 등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지기로 한 점, ③ 피고인은 2013. 12. 9. C㈜의 총무부 부장이었던 G을 통해 D의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하고, 2013. 1. 13. C㈜의 계좌에서 D의 계좌로 추가로 100만 원을 입금한 점, ④ 피고인이 D에게 위 3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인과 D 사이에 나머지 임금 90만 원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의 퇴직일인 2013. 11. 26.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 중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9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된 임금 9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부분만 유죄로 인정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