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2015고단1533호의 제1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제2 원심판결 중 A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으로, 제1 원심판결 중 2015고단1533호의 제1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제2 원심판결 중 A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로 각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제1 원심판결 중 2015고단1533호의 제1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사기죄(2015고단1533호, 2015고단1672호)의 피해금액이 다르고 편취 범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 [제1 원심판결: 징역 2개월(2015고단1533호의 제1죄), 8개월(2015고단1533호의 제1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제2 원심판결: 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① 전과'라 한다), 2014.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② 전과'라 한다), 2014.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5. 3.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원심 파기 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③ 전과'라 한다)이 인정된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③ 전과의 제2죄와 제2 원심판결 중 A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고, 판시 ② 전과로 인하여 제2 원심판결 중 A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나머지 각 죄는 별도의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 심리된 제1 원심판결 중 2015고단1533호의 제1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제2 원심판결 중 A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 중 위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중 일부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기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과 제1 원심판결 중 2015고단1533호의 제1죄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심 제1, 2회 공판기일에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금액이 다르고 편취 범의가 없었다면서 사실오인 주장을 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주장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보더라도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 원심판결 중 2015고단1533호의 제1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2015고단1533호의 제1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제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존재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 중 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의 제1 원심판결 중 2015고단1533호의 제1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