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오인(무죄 부분)
사고 당시 사실에 대한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이 입증됨에도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유무(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화산면 삼마리 선적 김 채취선 G(4.8톤, FRP)의 소유자겸 선장으로 김양식업에 종사하였고, 피해자 D(40세)은 위 선박의 선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1. 08:00경 전남 해남군 화산면 구성리에 있는 선착장에 물김 약 60포대(1포대 약 50kg)를 싣고 입항하였는데, 당시는 간조 때여서 바닷물이 선착장에서 해안가 바닥까지 뻘이 드러날 정도로 빠져 선박의 입항 및 선원들의 승하선이 곤란한 상황이었으므로, 선박의 안전 및 선원들의 안전 관리에 대해 총괄하는 선장으로서는 선착장에 바닷물이 차 있을 때 선박을 안전하게 접안시켜야 하고 선원들이 승하선 시 미끄럼 등에 의해 추락을 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 등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험한 상태의 선박 접안을 하였을 때는 선원이 육상에 내려 계류색을 걸고 난 후 다시 승선할 경우 일정한 곳에서 쉬게 하여 선박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거나 선원들의 선박 출입을 방지하여야 하고, 먼저 내린 선원으로 하여금 바지선을 끌게 하여 하선을 함에 있어서는 바지선을 끄는 선원으로 하여금 추락을 주의하도록 안전교육을 시키고 혼자서 바지선을 끌 수 없는 상황이면 다른 사람과 함께 바지선을 끌게 하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승하선할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1. 08:30경 위 선착장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비가 내려 미끄러운 선착장으로 먼저 하선한 피해자에게 혼자서 피고인 및 선원 F가 타고 있는 바지선을 끌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선착장 밑으로 추락하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이완성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원심
원심은, ①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선원 F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바지선으로 한번도 하선한 적이 없습니다.", "타이어를 이용하여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선착장 위로 올라가기 위하여 배 난간에 서 있는데 '쿵'하는 소리가 나서 옆을 보니 사람이 떨어져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F는 현재 피고인과 함께 일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피고인에 유리한 증언을 해 줄 우려가 많지는 않아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와 약 3개월 동안 함께 일하였고, 자신도 피해자와 동등한 근로자의 입장에 있어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임에도 일관되게 피고인 주장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③ 피해자는 선착장 서쪽에 배가 정박한 이후 선착장에 설치된 타이어를 밟고 먼저 내린 이후에 선착장 뒤쪽(동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에서 스티로폼 바지선을 구해 선착장과 배 사이에 던져 피고인의 처 I을 우선 내리게 하였고, 그 이후에 피고인과 선원 F를 내리게 하다가 추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I은 역시 일관되게 피해자의 주장과는 달리 자신도 타이어를 밟고 내렸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배치되는 점, ④ 피해자는 위 선착장에서 바지선을 이용하여 피고인 등을 내리게 하려다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사고현장에 거주하는 주민들 대부분은 이 사고 장소인 위 선착장의 동쪽은 물김을 위판하는 곳으로서 스티로폼 바지선을 이용하여 내리지는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장대로 바지선으로 하선하는 장소라면 스티로폼 바지선들이 보여야 함에도 이러한 바지선은 보이지 않고 반대쪽에만 정박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고 있는 점, ⑤ 완도해양경찰서 J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처음에는 G 선수 홋줄을 잡아당겨 묶는 과정에서 해상으로 추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의 옷에 뻘이 묻어있지 않은 것에 대해 추궁을 하자 그 진술을 번복하여 바지선을 끌다가 발을 헛디며 추락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및 선원 F가 타고 있는 바지선을 혼자 끌게 한 피고이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선착장 밑으로 추락하게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당심
원심이 거시한 위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바지선을 끌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결국 피고인에게 미끄러운 선착장에서 선원인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서 바지선을 끌게 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가 사고 이후 사지가 마비되어 의사 전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고 경위에 관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변경된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구나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사고 당시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앞으로 떨어졌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데 이는 바지선을 끌던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워 바지선을 끌다가 추락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기존 진술과도 모순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락할 당시 하선 여부에 대해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전체적인 진술은 피해자의 추락 당시 피고인과 F가 배에서 내리는 중이었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는 F의 진술도 마찬가지여서 피고인의 진술번복을 단순한 착오 이상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부당 여부(유죄 부분)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매우 심하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요양비 및 휴업보상금이 거액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미지급 요양비 및 휴업보상금의 합계 29,356,925원을 모두 공탁한 점, 피해자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기는 하나 그 주된 원인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