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피고인이 그가 고용하였던 근로자 G 및 E에 대하여 휴게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은 점, 근로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이 부정되는 점, 근로자들이 진정서를 늦게 제출한 사정을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 부정의 근거로 삼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찜질방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경부터 2013. 7.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G의 임금 15,430,310원과 연차수당 1,607,650원 등 도합 17,037,960원을, 2013. 3.경부터 2014. 5.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임금 10,153,690원과 연차수당803,880원, 퇴직금 944,060원 등 도합 11,901,6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전제하였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그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이나 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그리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G과 E의 실제 근로시간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들의 야간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몇 시간인지 등이 확정되어야만 지급했어야 할 임금과 지급한 임금과의 차액 및 퇴직금의 차액이 정해질 것이라는 판단 하에, 피고인이 임금이나 퇴직금 차액의 지급의무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설령 그 다툼의 결과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나 퇴직금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두고 그 미지급에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헌영(재판장) 백대현 이화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