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및 위증교사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원심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로, 원심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제1, 2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의 항소 및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기미수죄 및 위증교사죄(원심 판시 제1, 2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포장지 제작비용 명목으로 5,540만 원을 대여하였고, K이 관련 형사 재판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따라서 피고인 A가 B과 함께 K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조작된 증거들이 제출되거나 편파적인 수사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피고인 A의 대여금 청구가 기각되고, G의 사기 범행이 무죄로 인정된 것이다.
사기죄 및 업무상횡령죄(원심 판시 제3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는 사단법인 M(이하 'M'이라 한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피고인 C과 사기 및 횡령에 대해 공모한 사실이 없다. 게다가 사회공헌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들은 실제로 공연을 한 적이 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고, BA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은 M의 직원인 W와 R에게 지급된 것을 당초 약정에 따라 M의 운영비용에 사용하기 위해 회수한 것일 뿐이므로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C
사실오인
피고인 C이 다소 사실과 다르게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사회공헌일자리 지원사업 보조금을 M의 문화사업을 위해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O 등이 사회공헌활동을 한 사실도 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고, BA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은 M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이중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이를 회수한 후 M의 AZ사업 활동을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될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무죄 부분 중 위증교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G과 K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이 K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형사 재판의 주요 쟁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증언 내용과 함께 이 부분 증언[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2]에 관하여도 적극적으로 허위 증언을 교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같은 기일에 이루어진 위증 행위는 일죄로서 하나의 위증교사죄가 성림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의 이 부분 위증교사의 점을 일부 무죄로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죄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무죄 부분 중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이 사건 사회공헌일자리 지원사업은 그 사업 주체가 고용노동부이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단지 위탁계약에 기해 그 업무를 대행하여 국가 대신 보조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함에도, 위 사업의 지원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시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제1, 2죄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제3죄 : 징역 6개월, 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미수죄 및 위증교사죄(원심 판시 제1, 2죄) 부분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 G은 H이라는 상호의 영상물 제작회사를 운영하면서 2005. 3. 7.경 I수산업협동조합(이하 'I수협'이라 한다)과 사이에 I수협의 상품을 TV홈쇼핑 등 여러 판매망을 통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I수협으로부터 I수협의 생산물 관련 국내외 총판권을 위임받은 사실, ② 그 무렵 건어물 제조 및 유통업체인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 A는 I수협과 사이에 위 사업제휴계약과 관련하여 I수협이 요구하는 상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피고인 A는 I수협 이름으로 판매하게 될 제품의 포장지 제작비용과 관련하여 G에게 2005. 4. 6. 1,040만 원, 2005. 4. 11. 500만 원, 2005. 4. 26. 3,000만 원, 그 무렵 1,000만 원, 합계 5,54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④ 피고인 A는 2006. 11.경 G에게 지급한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인 A가 G에게 지급한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포장지 대금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의 청구가 기각되었고(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7가단641 사건), 위 판결이 2010. 8. 19. 확정된 사실, ⑤ 한편, 피고인 A는 G을 업무상횡령죄와 위 차용금에 대한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인 A와 B은 2006. 7.경부터 수시로 위 G과 함께 홍보영상물을 제작한 K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여 줄 것을 설득한 사실, ⑥ 피고인 A와 B은 2008. 4. 중순경 G에 대한 제1심 형사재판이 진행되자, K에게 이메일로 신문사항 등을 전송하고 관련 사건 재판정 등에서 K을 만나 자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증언할 것을 당부한 사실, ⑦ 피고인 A와 B은 G에 대한 항소심 형사재판이 진행되자 2008. 11. 25.경 K에게 이메일로 신문사항 등을 전송하고 전화로 답변할 내용을 말해 주기도 한 사실, ⑧ 결국 G은 형사재판에서 위 차용금 사기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고단3040, 3410 사건), 위 사기 부분의 무죄판결이 2009. 5. 14. 확정된 사실, ⑨ K은 2010.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노1137호 G에 대한 횡령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15초짜리 전복 동영상은 기존에 있던 것으로 만든 것이다, AQ는 저희 업무를 하지 않았고, 이 건으로 완도에 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단1565호 위증 사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10. 29. 확정된 사실, ⑩⑩ 피고인 A는 2011. 4. 7. 원심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J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증 및 위증교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광주지방법원 2010고단866, 1994 사건), 위 판결이 2011. 11. 3.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자신이 피해자 G에게 5,54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않자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일 뿐 허위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자 K이 피해자에 대한 형사 재판에 출석하여 진실하게 증언한 것일 뿐 K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며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① J이 피고인 A와 함께 2005. 7. 또는 8.경 서울에 올라가게 된 경위와 서울에서 머무르는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하여 비교적 소상히 진술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서울에서 G의 사무실에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G을 만난 사실은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이는 K의 진술도 마찬가지인 점, ② 한편 J은 피고인 A가 유리한 증언을 해주면 지급받지 못한 전복대금을 지급해 준다고 한 것이 허위 증언의 계기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피고인은 J에게 전복대금 약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③ K 또한 당초 자신이 작성하였던 진정서가 허위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AQ는 피고인 A가 G에게 영상광고물의 제작을 의뢰한 경위, 건어물 포장지 제작비용의 지급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⑤ AQ는 G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었을 때, 피고인 A가 전화하여 포장지대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의 전화를 받은 후 고향사람인 피고인 A를 생각해서 증언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가 수차례 전화로 협박하여 방어차원에서 피고인 A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⑥ K은 피고인 A나 B로부터 'G이 돈을 차용하여 갚지 않고 전복대금을 받아 횡령하였으니 처벌을 받도록 증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들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하여 피고인 A와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여러 차례 자신의 기억과는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나, 자신에 대한 위증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피고인 A와 B이 계속 자신의 진술을 활용하려고 하여 당시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이 대체로 허위였다는 점을 자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A가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 및 피고인 A가 B과 공모하여 K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거시한 위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 G에게 포장지 제작비용 명목으로 5,54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이를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인 A가 피해자에 대한 관련 형사재판에서 K에게 2회에 걸쳐 위증을 교사(이에 관하여는 제3의 가항에서 후술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는 5,540만 원을 피해자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큰 금액이 지급되었음에도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변제기일이나 이자 등이 별도로 약정된 사실도 없다.
피고인 A가 자신의 물품거래처 대표들인 BI(CE마트), BH(CF) 등에게 포장지 제작비용을 함께 부담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고, I수협에 포장지 제작비용 등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 적도 있는바, 이는 당초부터 포장지 제작비용을 피고인 A가 부담하기로 약정된 바 없다면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다.
피고인 A 스스로도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상품 거래의 유통구조 및 판매가격 결정과정과 관련하여 상품 생산자로부터 구입한 금액에 피고인 A가 택배비, '박스비', 인건비 등을 붙여 피해자에게 납품하면, 피해자가 여기에 일정 수수료를 붙인 가격으로 B에게 공급하고, B은 다시 여기에 일정액의 마진을 붙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구조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에게 납품한 단가에 포장지 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AQ, J, K이 모두 일관하여 피고인 A의 위증교사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특히 당초 피해자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던 J과 K은 피고인의 위증교사사실과 함께 자신들의 위증사실도 자백하여 위증죄로 기소유예 처분을받거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는바, J과 K이 자신들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면서 피고인 A의 위증교사에 대해 허위 진술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사기죄 및 업무상횡령죄(원심 판시 제3조) 부분
피고인 A의 공모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C과 함께 M을 운영한 사실 및 사회공헌일자리 지원사업의 보조금 신청과 BA재단의 보조금 신청 등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의 주거지가 M 사무실로 되어 있고, 피고인 A가 M 사무실에 거의 매일 들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M의 직원이었던 AI은 피고인 A가 M의 회의에 참여하거나 M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R도 피고인 A가 자신에게 사회공헌일자리 지원사업의 지원금신청서 작성을 지시하였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 A도 피고인 C의 어머니로서 M 관련 업무에 조언을 한 적이 있고, O이 강사료로 받은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R과 O에게 사표 제출을 철회하도록 부탁한 적이 있다며(수사기록 486-495쪽 참조) 스스로 M 업무에 어는 정도 관여한 바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지원금 사실과 다르게 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사실이 있을 뿐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BA재단의 보조금에 관하여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며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Y, Z, AC, AD, O 등은 Q센터에서 이루어진 교육에 참여한 적은 있었지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M 사무실에 출근하여 연습을 하거나 교육을 받은 바 없고, 이후 스스로 활동내역서를 작성하거나 피고인들이 활동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바도 없었던 점, ② 피고인 A는 R에게 Y 등 참여자별로 한 시간당 얼마씩, 한 달에 얼마씩 받아야 한다면서 활동내역서와 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할 개략적인 내용을 지시하고, R은 위 지시에 따라 참여자별로 한 달에 40만 원 정도의 활동내역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참여신청서 등을 임의로 작성한 점, ③ 피고인들은 2013. 8. 14.경 아직 그 활동내역이 확정된 바도 없고 제출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2013. 8.분 및 2013. 9.분의 신청서까지 일괄하여 작성한 점, ④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Y 등이 교육이나 공연 등에 참석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사회공헌일자리 참여신청서 및 활동내역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제출한 점, ⑤ 피고인들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Y를 비롯한 각 참여자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면, R 등을 통하여 각 참여자에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통장에 돈을 입금하였을 것인데, 이를 M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니 M에 위 금원을 입금시켜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일부 금원을 입금받기도 하였던 점, ⑥ Y는 2013. 1. 14.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 1,065,920원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반환한 점, ⑦ BA재단이 2012. 4. 27. M에 대하여 BB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3,500,000원을 교부하기로 결정하면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목적인 AZ사업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제1조)"는 교부조건을 붙인 점(수사기록 228쪽), ⑧ 피고인들은 2012. 4. 30.경 BA재단으로부터 AZ사업에 관한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M 광주은행 통장계좌로 입금받았다가, 이를 2012. 7. 11.경부터 용도에 따라 강사료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한 후 원심 판시 제3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다시 반환받아 M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점, ⑨ Y를 비롯한 참여자들은 피고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달리, 지원금 반환과 관련하여 약정을 한 적도 없고, 실제로 매일 출근하여 활동내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은 바도 없으며, 실제로 재능기부를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⑩ R은 2012. 7.경 M에는 장구는 약 10대, 가야금은 7-8대 정도 비치되어 있었고, 위 기간 중 연주용 가야금 10대, 연주용 장구 7대를 AR국악사에서 빌려 공연에 참석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악기대여료를 지급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648-649쪽)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참여자들의 사회공헌활동 실적과 시간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신청서와 실적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기망하여 지원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과 피고인들이 BA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횡령할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의 편취 의사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나아가 R의 위 진술과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가야금 등을 구입하였으나 견적서는 대여한 것으로 발부해달라고 요구하여 임대료 견적서를 발부해 준 적이 있다'는 취지의 AA의 진술서(수사기록 559쪽)와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AR국악사에서 가야금 등을 구입하면서 이를 임대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실제로 가야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BE의 일부 진술은 부인인 AA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고, 모순되어 믿기 어렵다],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리오해 유무
피고인 A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취지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이 무죄라고 주장하나,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조)으로 하는 바, 기망 또는 횡령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사기죄 및 횡령죄의 성립과 위 법의 입법 목적이 무관하고, 달리 위 법에서 개별 형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도 않고 있다.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도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피해자와 보관자 지위에 있는 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심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4)에서 BA재단을 피해자로 특정하고 있고, M이 앞서 본 AZ사업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교부조건을 붙여 BA재단에 보조금을 신청한 이상 BA재단의 보조금은 M의 대표인 피고 C이 보관자의 지위에서 보조금 지급주체인 BA재단을 위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의 위증교사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와 B은 2008. 11. 27. 서울 노원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102호 법정에서 열린 2008노1137호 G에 대한 횡령 등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K에게 허위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사실은 K이나 G이 피고인 A에게 '중간에 들어온 AS은 복'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검사가 K에게 "그 당시에 완도 AT수협하고는 BC를, 완도 BD에 있는 AU하고 해초샐러드를 농수산홈쇼핑에 납품하려고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온 AS은 복이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라고 묻자, K이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게 하여 K으로 하여금 위증하게 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G은 완도에서 피고인 A 등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은 홈쇼핑 홍보물 제작을 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들에게 홍보물 제작을 해주다 보니 다들 돈을 벌고 있다'는 취지로 자신을 소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로 G이 완도 소재 수협 및 기업들과 농수산홈쇼핑 납품 관련 계약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도 그와 같은 점을 알리면서 자신의 사업계획을 설명하기도 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③ 피고인 A는 2008. 11. 25. K에게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송부해주었는데, 오히려 K이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위 증인신문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재하여 회신한 이메일을 통하여 "증인을 포함한 G 일행은 (중간생략) 당시 완도AT수협하고는 다시마 엑기스를, 완도 BD에 있는 AU하고 해초샐러드를 농수산홈쇼핑에 납품하려고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온 AS은 복이라고 말한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G 감독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수사기록 285, 749쪽), 피고인은 그 당시 K에게 직접적으로 위증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이 없고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알려준 것에 불과하여 K이 자신의 기억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⑤ A는 K에게 주로 'G이 A로부터 5,500만 원을 빌려갔다'는 사실에 관하여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나아가 '중간에 들어온 AS은 복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을 해달라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부탁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K의 이 부분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거나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K에게 '중간에 들어온 AS은 복'이라는 취지로 위증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 '중간에 들어온 AS은 복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런 적이 있다고 허위증언을 하였고, 증언에 관해 모두 피고인 A와 사전에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증인 신문사항에 대한 답변도 모두 피고인 A로부터 들은 것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이 부분 위증 사실을 명시적으로 진술하였다.
G의 기망을 주장하는 피고인 A로서는 최초 G과의 계약 체결 경위가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도 관련 민사재판은 물론 이 사건에서도 "K과 G이 '홈쇼핑 납품에 참여하게된 것은 행운'이라고 말하는 등 G이 먼저 적극적으로 계약 체결을 독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와 같은 계약 체결 경위를 중요하게 다투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I수협이고, G도 피고인 A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K이 '물량공급만 잘하면 많은 양의 전복이나 건어물을 판매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허위로 증언한 사실[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이 인정되는바, K이 위 허위 증언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 '중간에 들어온 AS은 복'이라는 취지의 증언 부분만 자신의 생각을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허위 증언과 함께 '중간에 들어온 AS은 복'이라고 말하면서 G이 홈쇼핑 납품계약 체결을 적극 권유하였다는 사실까지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나아가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각 진술마다 수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도334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같은 기회에 이루어진 위증교사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무죄 부분과 나머지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노1137호 관련 위증교사의 유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2) 부분]은 일죄의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 중 위 유죄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죄수 관계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한 검사의 주장도 이유 있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관련 법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는 제1호에서 위 법에 규정된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769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에 근거하여 사회공헌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위탁수행기관으로 지정하였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광주NGO 시민재단에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사회공헌일자리사업을 주관하도록 위임하여 광주NGO시민재단이 지원업무를 수행한 점, ② 사회공헌일자리사업은 45세 이상의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참여자가 비영리기관, 공기관, 사회적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에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면 고용노동부가 활동비를 지급해주는 사업으로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위탁계약에 근거하여 사회공헌활동을 제공한 참여자에게 활동실비(식비 및 교통비 8,000원)와 참여수당(활동시간 1시간 당 2,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점, ③ 위와 같이 지급되고 있는 지원금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지급하는 것으로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금원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참여자들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정하고 있는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1>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정하고 있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검사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단지 업무 대행기관에 불과하고 고용노동부가 사회공헌일자리사업의 주체라고 주장하나,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2-4호(검사의 2015. 2. 4.자 의견서에 첨부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작성 공문 참조)에 의하면, 위탁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수행업무는 단순히 보조금 지급만을 대행하는 것이 아닌, 참여자의 발굴 및 신청서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위 사업 전반에 걸친 업무를 주체적으로 수행하도록 예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제3죄 부분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 함께 M의 운영을 총괄해오면서 구체적으로 허위문서작성, 보조금 반환 등을 지시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의 은폐를 시도하여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 A는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상식에 반하는 주장으로 자신의 범행을 계속해서 부인하면서 전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이 부분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개월 ~ 2년 2개월)<2>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제3죄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C
피고인 C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 C은 M의 대표로서 허위 보조금 신청을 지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자신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기각 부분
피고인들의 항소와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파기 부분
원심판결
중 위증교사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어 이 부분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 2죄 부분 공소사실(사기미수죄 및 각 위증교사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제1, 2죄 부분은 그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양형부당)는 모두 이유 있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제1, 2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및 위증교사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