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107,4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2016. 2.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2000. 1. 1. 이후 피고의 환경미화원으로 고용되어 10년 이상 재직한 자는 퇴직금 누진제에 따라 150%의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받고 있었는데, 원고는 2001. 1. 2. 피고에게 환경미화원으로 고용되어 D부서에서 근무해 오면서 2009년부터는 가로청소를 하는 환경미화원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피고는 청소기동반 내에 환경미화원과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원이 혼재해 있어 동일 근무형태에 대하여 다른 임금이 지급되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청소기동반 내의 환경미화원을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원으로 직종을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였는데, 단순노무원에게는 100%의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되고 있었다.
E노동조합(변경전 명칭 : F노동조합)과 피고는 2012. 3. 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2조정2 조정신청 사건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0조,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조정안을 수락하였다.
직종변경 : 근무형태는 현행대로 존속하고 현 환경미화원 D부서(직종)을 2012. 3. 16.자로 무기계약직(기능직종)으로 전환하기로 한다.
2012. 3. 16. 이후 임금적용은 변경된 직종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퇴직금은 조정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는 2012. 3. 6. 위 조정안에 따라 2012. 3. 16.자로 단순노무원 생활민원처리원(기능직종)으로 직종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D부서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위 노동조합은 2013. 7. 18.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조정서 제2항에 따라 2012. 3. 16.자로 직종 전환된 환경미화원 D부서 조 합원 10명의 퇴직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이 합의사항은 환경미화원 D부서(퇴직금 누진제 적용) 소속으로 근무 중 2012. 3. 16.자로 무기계약직(생활민원처리원)으로 직종 전환된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 한다.
직종전환된 생활민원처리원(무기계약직)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준은 차기 단체 교섭에서 논의한다. 다만, 차기 단체교섭 전에 퇴직자가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 회의 조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원고는 2015. 12. 31. 퇴직하였고 당시 원고의 평균임금은 116,144.46원이며, 피고는 퇴직금 지급률 100%를 적용하여 원고의 퇴직금을 52,284,090원으로 산정하여 세금을 공제한 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