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가단530791 판결

2016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B는 1,399,4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2)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3,568,6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3)

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158,851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는 615,755원 및 이에 대하여,

다)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671,871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6. 4. 30.부터,

각 2017. 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조인포스씨엠지는 광주지방법원 D, E(중복), F(중복) 사건의 배당 금 791,158원의 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이를 대한민국(소관 : 세입세출외현금출 납공무원)에게 통지하라.

2.

원고의 피고 B, 신용보증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C,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나항과 같은 판결 및 원고에게, 피고 신용보증기금(이하 '피고 기금'이라 한다)은 3,568,6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피고 B는 1,399,4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5,158,8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피고 C는 615,75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은 671,871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6. 1. 28.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G 간의 조정 성립

원고는 2014. 7. 22.경 광주지방법원(2014가단36233)에 G을 상대로, G이 'H'이라는 상호로 경영하는 의약품 도소매업체에서 2012. 11. 1.부터 2014. 5. 7.까지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2013년 1월분, 같은 해 5월분부터 2014년 4월분까지의 임금 25,000,000원 및 퇴직금 3,608,58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조정절차에 회부되어(2014머15982) 2014. 11. 10. 다음 조정조항을 포함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1. G은 원고에게 2014. 11. 30.부터 2016. 9. 30.까지 매월 30일에 1,000,000원씩 을 원고의 통장계좌(신한은행 계좌번호 생략)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만일 위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액을 일시에 지급 하되,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

1)

피고 C의 신청

피고 C의 신청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2014. 12. 16.자 D 강제경매개시결정이 G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려져 그 기입등기가 같은 날 마쳐졌다.

2)

원고의 신청

한편, G이 2014. 11. 30. 및 같은 해 12. 30. 원고에게 각 1,000,000원을 지급한 후 위 조정조항에서 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5. 2. 10.경 광주지방법원(E)에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날인 2015.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강제경매개시결정이 2015. 2. 13. 내려져 그 기입등기가 같은 날 마쳐졌다.

3)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의 신청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의 신청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2015. 3. 3.자 F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내려져 그 기입등기가 같은 날 마쳐졌다.

다.

배당기일의 실시

광주지방법원은 2016. 1. 28. 위 각 경매사건에 관하여 원고에게 최우선 임금 등 채권자로서 1순위로 7,108,580원, 피고 공단 광주북부지사에게 교부권자(공과금, 납기 2014. 6. 10.)로서 4순위로 5,371,209원, 교부권자(공과금, 납기 2015. 3. 10.)로서 8순위로 9,879,220원, 각 9순위로 원고에게 신청채권자(광주지방법원 2014머15982)로서 842,863원, 피고 B에게 가압류권자로서 1,399,453원, 피고 기금에게 가압류권자로서 3,568,606원, 피고 주식회사 조인포스씨엠지(이하 '피고 조인포스씨엠지'라고 한다)에게 가압류권자로서 791,158원, 피고 C에게 신청채권자로서 615,755원, 피고 은행에게 가압류권자로서 671,871원을 각 배당하였는데 같은 날의 배당기일에 위 각 배당금에 대하여는 배당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다.

라.

배당금의 출급

피고 공단, 피고 C는 각 2016. 1. 28., 피고 은행은 2016. 2. 1. 위 각 배당금을 출급받았고, 피고 B는 2016. 3. 29., 피고 기금은 2016. 5. 3. 위 각 배당금을 출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10, 을가 1(이상 2016가단509117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조정조항에서 확인된 원고의 채권 중 원금 잔액 21,000,000원이 임금 및 퇴직금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피고 기금, 피고 공단, 피고 은행 사이에서는 갑 3 ~ 5, 9, 10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조인포스씨엠지, 피고 C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다.

2)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본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 재해보상금,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B는 1,399,453원, 피고 기금은 3,568,606원, 피고 공단은 8순위로 배당된 9,879,220원 중 원고가 구하는 5,158,851원, 피고 C는 615,755원, 피고 은행은 671,871원의 각 금원의, 피고 조인포스씨엠지는 대한민국에 대한 791,158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의, 이득을 취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원고에게, ① 부당이득금으로, i ) 피고 B는 1,399,45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10. 20.부터, ii) 피고 기금은 3,568,6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8.부터, iii) 피고 공단은 5,158,85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615,75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은행은 671,871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4. 30.부터, 각 이 판결선고일인 2017. 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피고 조인포스씨엠지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광주지방법원 D, E(중복), F(중복) 사건의 배당금 791,158원의 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이를 대한민국(소관 :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공단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공단은, 원고의 임금 채권은 그에 우선하는 저당권이 존재하고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일보다 피고 공단이 징수하여야 할 4대 보험료의 납부기한이 빠르다고 주장한다.

갑 1호증에 의하면,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3. 자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2015. 3. 10. I에게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인정되나, 갑 2호증에 의하면 위 경매사건에서 피고 공단에게 8순위로 배당된 9,879,220원은 납기가 2015. 3. 10.인 사실이 인정되어, 그 납기가 위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보다 늦은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 공단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B, 피고 기금, 피고 공단, 피고 C, 피고 은행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며, 원고의 피고 조인포스씨엠지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박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