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유노미아는 원고에게 25,418,850원 및 그 중 22,029,670원에 대하여는 2017. 8. 1.부터, 1,694,590원에 대하여는 2017. 8. 11.부터, 1,694,590원에 대하여는 2017. 8. 15.부터 각 2017. 11. 23.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유노미아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유노미아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유노미아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⑴ 원고는 2008. 9. 1.경부터 C이 청소 업무를 위탁한 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C 청사에서 청소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⑵ 원고는 2015. 8. 10.경 당시 C으로부터 청소 업무를 위탁받은 피고 주식회사 유노미아(이하 '피고 유노미아'라고 한다)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2015. 8. 1.부터 2017. 7. 31.까지, 임금 매월 1,694,590원(기본급 1,466,920원 + 제경비 227,670원, 익월 10일 지급)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현장소장(청소반장)으로 근무하였다.
⑴ 원고와 함께 C 청사에서 청소 업무에 종사하여 온 피고 B는 "원고가 2014. 9. 12. 청소반장 사무실에서 피고 B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하였고, C은 2015. 12. 7.경 피고 유노미아에 원고가 민원제기에 따른 조사 등으로 업무수행능력이 부적합하다는 사유를 들어 청소관리용역 현장소장을 원고 대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⑵ 이에 피고 유노미아는 2015. 12. 23.경 원고를 C의 청소반장 업무에서 배제하였다.
광주지방검찰청은 2016. 5. 30.경 원고에 대한 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피고 유노미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2. 23.경 피고 유노미아로부터 대기발령을 받아 청소반장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피고 유노미아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를 2015. 12. 23. 해고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유노미아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280,980원(2015년 12월분부터 2017년 7월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33,891,800원 + 퇴직금 3,389,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유노미아의 주장
⑴ 피고 유노미아는 2015. 12. 7.경 C으로부터 원고를 청소반장 업무에서 배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였으므로, 원고를 해고한 것이 아니다.
⑵ 설령 피고 유노미아가 2015. 12. 23.경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후발적 급부불능에 따른 근로관계의 해소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민법 제661조)에 해당하므로, 피고 유노미아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⑴ 피고 유노미아의 이 사건 근로계약 합의해지 주장에 대하여
기초사실,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유노미아는 2015. 12. 23.경 원고를 청소반장 업무에서 배제하면서 원고에게 해고 통지를 별도로 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피고 유노미아에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 사실, 피고 유노미아는 2016. 1. 18.경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2015. 12. 23. 경영 상황에 의한 해고'라고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유노미아는 2015. 12. 23.경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와 피고 유노미아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유노미아의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피고 유노미아의 민법 제661조에 의한 해지 주장에 대하여
㈎ 피고 유노미아는 C의 지시에 따라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원고에게 민법 제661조에 의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한다.
㈏ 민법 제661조의 '부득이한 사유'는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며, 따라서 고용계약상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근무장소가 'C'으로, 원고의 업무 내용이 'C 청사 내 전반적인 청소'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 C은 2015. 12. 7.경 피고 유노미아에,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원고가 청소관리용역 현장소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사유를 들어 현장소장을 원고 대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모든 피의자나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됨에도 피고 유노미아는 C에서 청소관리용역 현장소장을 원고 대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5. 12. 23.경 원고를 해고한 점, 원고는 2016. 5. 30.경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유노미아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유노미아의 민법 제661조에 의한 해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⑶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 피고 유노미아가 2015. 12. 23.경 원고에게 해고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원고를 해고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 유노미아의 이 사건 해고에는 그 절차상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⑷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하여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못한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다50017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근무장소가 'C'으로, 원고의 업무 내용이 'C 청사내 전반적인 청소'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 C은 2015. 12. 7.경 피고 유노미아에,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원고가 청소관리용역 현장소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사유를 들어 현장소장을 원고 대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 유노미아는 2015. 12. 23.경 원고를 해고하였고, 원고는 2016. 5. 30.경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유노미아의 이 사건 해고가 없었더라도 C의 현장소장 교체 요구가 있었던 2015년 12월경부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2016년 5월경까지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 유노미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근로제공을 못한 것이 아니므로, 2015년 12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는 피고 유노미아에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 유노미아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원고가 2016. 5. 30.경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다시 원고를 C의 청소 업무에 복귀시켜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피고 유노미아는 원고에게 피고 유노미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2016. 6. 1.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일인 2017. 7.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⑸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2015. 8. 1.부터 2017. 7. 31.까지이고, 여기에서 위와 같이 피고 유노미아에 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을 공제하면,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2015. 8. 1.부터 2015. 12. 23.까지, 2016. 6. 1.부터 2017. 7. 31.까지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유노미아는 원고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인 1,694,59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 유노미아는 원고에게 25,418,850원[미지급 임금 23,724,260원{2016년 6월분부터 2017년 7월분까지 14개월 × 월 임금 1,694,590원(기본급 1,466,920원 + 제경비 227,670원)} + 퇴직금 1,694,590원{월 임금 1,694,590원 × 1개월(30일)분}] 및 그 중 2016년 6월분부터 2017년 6월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22,029,670원(13개월 × 월 임금 1,694,59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7. 8. 1.부터, 2017년 7월분 미지급 임금 1,694,59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8. 11.부터, 퇴직금 1,694,590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일부터 14일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인 2017. 8. 15.부터 각 피고 유노미아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원고가 2014. 9. 12. 10:00경 C 지하 1층 청소반장 사무실에서 피고 B의 성기를 1회,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엉덩이를 1회 꼬집어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⑴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241 판결 등 참조).
⑵ 기초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가 "원고가 2014. 9. 12. 10:00경 C 지하 1층 청소반장 사무실에서 피고 B의 성기를 1회,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엉덩이를 1회 꼬집어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한 사실, 원고는 2014. 9. 11.부터 2014. 9. 12.까지 휴무일이어서 2014. 9. 12.에는 출근하지 않았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은 2016. 5. 30. 원고가 2014. 9. 12.에 출근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원고에 대한 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2호증,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함께 청소 업무를 하는 다른 여성들의 손바닥에 원고의 손가락을 대고 긁는 등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 B가 무고죄로 기소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B의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할 만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유노미아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유노미아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상진(재판장) 정영민 조현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