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393
판결선고
2017. 3. 3.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C 소재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을 하는 개인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8.부터 2015. 8.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 7.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1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동종경합범 합산의 특칙 적용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근로자들인 피해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004. 3.경, 2014. 3.경 2014. 9.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최초 고지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판사 성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