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백오십만)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427
판결선고
2017. 1. 19.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202호에 있는 D(주)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3. 위 사업장을 퇴직한 E의 2015. 6월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17,9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약정서,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애초 38명에 대한 도합 6,896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점으로 기소되었다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23명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15명도 대부분 체당금으로 임금이 지불되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고, 앞서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