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433
판결선고
2016. 8. 18.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의자는'을 '피고인은'으로, '피의자가'를 '피고인이'로 각 고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D의 각 상호진술서
1.
C, D, B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014년에만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C, D, B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아직도 지급하지 않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염호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