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437
판결선고
2016. 8. 25.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D빌딩 5층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부터 2015.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1,281,1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근로감독계약서 사본 및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동구 D빌딩 5층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1.부터 2015.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59,130원, 퇴직금 1,549,100원, 2014. 9. 2.부터 2015.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479,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B, C의 공소제기 이후(2016. 8. 19.자) 피고인에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 회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노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