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232,2016
판결선고
2016. 8. 10.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4232]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레스토랑에서, 와인동호회 회원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레스토랑 체인점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실내디자인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인테리어공사를 나에게 맡겨 달라. 내가 동호회 운영진이기도 하고, 동호회 회원들이 나에게 공사를 나에게 많이 맡긴다. 2억 원에 공사를 완료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공사대금 2억 원 상당으로 하는 인테리어공사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피해자에게서 2014. 5. 21.경 3D 도면작업 및 기초작업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6. 2.경 철거작업 등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514]
피고인은 광주 동구 F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2014. 12.까지 G을 경영하다가 2014. 12. 이후에는 사업자등록 없이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29.부터 2015. 5.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200,000원과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한 근로자 I의 임금 2,880,000원, 2014. 12. 16.부터 2014. 12. 18.까지 근무한 J의 임금 450,000원, K의 임금 300,000원, L의 임금 450,000원 총 합계 5,2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23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M(개명 전 : C)의 법정진술
M(개명 전 :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공사진행 사진), 수사보고서(피해대금 입금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전력 확인), 사건송치(전남담양경찰서 2013-001099), 사건송치(광주북부경 찰서 2014-002659),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 문 사본 첨부)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고소장
[2016고단1514]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의 진술서
L, J, N, H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편취의사 또는 편취범의를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D도면 작성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요청하여 2014. 5. 21. 위 금액을 지급받았으나 당시 피고인은 3D도면을 작성하는 작업을 진행하지 않은 점, ②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세부적인 공사내역서 또는 진행내역서를 요청받았으나 피해자에게 이를 작성하여 주거나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4. 6. 2.경 공사자재비 등 명목으로 5,000만원을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은 점, ③ 피고인은 당시 지급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점(수사기록 제147쪽 이하 참조), ④ 당시 피고인이 진행한 이 사건 철거공사 및 일부 공사내역, 진행 정도 및 실제 투입한 공사비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미 위와 같이 지급받은 6,000만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공사비용만을 투입한 상태에서 추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5,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요청한 점, ⑤ 피고인은 근로자의 임금 등을 지급하여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013. 3. 27. 벌금 150만원을(현장 목공 O 임금 2,720,000원, P2,560,000원, Q 2,080,000원), 2013. 5. 8. 벌금 70만원을(근로자 R의 임금 3,000,000원), 2014. 1. 21. 벌금 100만원(근로자 S 595,000원, T 850,000원, U 510,000원, V510,000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⑥ 피고인은 2013. 4. 26. 전남 담양군 W 소재 'X' 공방에서 피해자 Y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 관련 계약금, 착수금, 공사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9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3. 4. 27. G 대표자 Z의 자격을 모용하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2013. 12. 23.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⑦ 피고인은 2013. 5. 16. 광주 북구 AA 소재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샷시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 2,214,000원 상당의 창호자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범죄사실로 2014. 5. 29.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다른 채무 및 벌금 등으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 세부적인 견적 내역을 알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제 3D도면작업 관련 비용 1,000만원, 투입하려는 인테리어 자재비용 5,000만원 상당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그 비용지급을 요청하였으며, 피해자로서는 당시 세부적인 공사 내역 등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공사비용이 실질적으로 그 당시 공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속아 그 비용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내용과 같이 공사비용의 용도 또는 금액을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계속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중단시켜 이를 마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진행한 이 사건 철거공사 및 일부 공사내역, 진행 정도 및 실제 투입한 공사비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미 지급받은 6,000만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공사비용만을 투입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과다하게 부풀려진 공사비용을 추가로 요청하여 추가로 공사비용을 지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려 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인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M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 PC방 철거작업 및 일부 공사를 진행한 점, 피해자 M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기게 된 경위, 구두 계약체결 및 공사진행 과정,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실질적인 피해 규모, 피고인이 근로자 L에게 45만원을, J에게 45만원을, K에게 30만원을, I에게 100만원을 각 송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