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광주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513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541,2016
판결선고
2016. 9. 22.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1541』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고인 A은 2014. 12. 초순경 광주 서구 G 건물 1층에 있는 'H점'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J고등학교 재단이사이고, 매형은 재단이사장이다. 이번에 J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를 뽑는데 내가 재단이사장으로부터 체육교사 채용 권한을 넘겨받았다. 나에게 기부금 형식으로 1억 원을 주면 재단이사장인 매형에게 부탁하여 빠르면 1학기가 시작하는 2015. 3. 1. 전까지, 늦어도 2학기가 시작하는 2015. 9. 1. 전까지는 J고등학교 체육담당 정교사로 발령받게 해주겠다. 그리고 곧 J고등학교 재단이사회의가 있으니까 당신을 체육과 정교사로 채용하도록 보고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4. 12. 중순경 피해자에게 "이사회의에 보고했는데 체육과 정교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어서 확답을 해주지 않는다. 확실하게 체육과 정교사로 채용되기 위해 학교관계자를 함께 만나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12. 말경 피해자와 함께 광주 서구 K에 있는 'L식당'에서 피고인 B을 만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M고등학교 재단이사장이 3~4명의 교사채용권한을 갖는 조건으로 J고등학교 재단에 학교를 넘겼는데, 내가 M고등학교 재단이사장과 잘 아는 사이이다. 내가 M고등학교 재단이사장에게 부탁하여 체육담당 정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인사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3. 1.경 'M고등학교'에서 'J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한 것일 뿐M고등학교 재단이 J고등학교 재단으로 변경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J고등학교 재단이사가 아니며, 그의 매형도 J고등학교 재단이사장이 아니고, 피고인 B 또한 M고등학교 재단이사장이었던 자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취업청탁 경비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J고등학교 교사로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6.경 광주 동구 N 1층에 있는 'O점'에서 취업경비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016고단206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J고등학교 및 P여자고등학교 이사장, 행정실장 등과 친분이 없음에도 피고인 B에게 "교사 채용 희망자들을 모집해오면 그 사람들에게 J고등학교와 P여자고등학교 이사장, 행정실장 등 학교 관계자들과 친분이 있어 마치 교사로 채용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채용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자."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자신의 지인인 피고인 A과 함께 교사 채용 희망자들을 모집하여 그들을 상대로 위 고등학교의 이사장, 행정실장 등과 친분이 있어 교사로 채용시켜 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채용 희망자들로부터 채용청탁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 초순경 피해자 Q의 지인 R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현금 1억 원을 주면 딸 S를 2015. 9. 1.까지 J고등학교 수학과 정교사로 채용시켜주겠다. B이 발이 넓고 재단이사장 등 학교 관계자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교사로 채용시켜줄 수 있다. 이번에는 우리 차례니까 틀림없이 정교사로 채용시켜 줄 수 있으니 1억 원을 달라. 은밀히 해야 되니까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말라. 안 되면 돈을 돌려준다. 함께 B을 만나서 채용에 대하여 말해보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2015. 1. 20.경 광주 남구 T빌딩 2층에 있는 'U식당'에서 피고인 B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가 J고등학교 재단이사장을 잘 아는데, 2015. 9. 1. 채용 예정인 J고등학교 수학과 정교사는 내가 채용시켜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J고등학교는 사립학교라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못 받으니까 발전기금 1억 원을 내야 한다. 1억 원을 주면 딸을 정교사로 채용시켜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립학교 정교사로 채용되려면 관련 법령 및 정관 등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채용시험에 응시한 후 합격해야 하고, 피고인들은 J고등학교 이사장 등학교 관계자를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들에게는 교사 채용 권한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J고등학교 교사로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A은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취업청탁경비 명목으로 1억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광주 북구 V에 있는 W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받은 현금 1억 원 중 7,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5. 6. 일자불상경 화순군 화순읍 칠충로 33 화순제일중학교에서 피해자 X에게 "P여고 국어과 정교사 자리가 나왔다. 학교 재단이사장들을 잘 아는 B에게 부탁하면 틀림없이 교사로 채용될 수 있다. B을 소개시켜주겠으니 함께 만나보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2015. 7. 초순경 광주 서구 G 1층에 있는 'H점'에서 피고인 B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가 평소 학교재단이사장들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어서 그 재단이사장들에게 부탁해서 여러 사람을 정교사로 취업시켜 준 일이 있다. 마침 이번에 광주 P여고에서 국어과 정교사를 뽑는데나에게 인사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주면 2016. 3. 1.자로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B이 지금까지 정교사 채용을 2~3건을 성사시켰고, 실제로 그들이 근무하고 있다. 내가 중간에서 B에게 채용희망자를 직접 소개하고 돈도 전달했다. 취업이 성사되지 않으면 돈은 곧바로 돌려준다. P여자고등학교 행정실장을 통해서 재단 이사장에게 전달되면 일처리가 되니까 인사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 우선 너를 생각해서 5천만 원을 받을 테니까 교사로 채용되면 그때 추가로 5천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립학교 정교사로 채용되려면 관련 법령 및 정관 등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채용시험에 응시한 후 합격해야 하고, 피고인들은 P여자고등학교의 이 사장, 행정실장을 알지 못하며, 기존에 정교사 채용을 성사시킨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P여자고등학교 교사로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A은 2015. 8. 5.경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46에 있는 KB국민은행상무지점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취업청탁경비 명목으로 현금 5천만 원을 건네받고, 2015. 8. 7.경 추가 취업청탁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500만 원을 받았으며, 피고인 C은 같은 날 위 W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5,500만 원 중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 C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2. 초순경 광주 서구 G 건물 1층에 있는 'H점'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J고등학교 재단이사이고, 매형은 재단이사장이다. 이번에 J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를 뽑는데 내가 재단이사장으로부터 체육교사 채용권한을 넘겨받았다. 나에게 기부금 형식으로 1억 원을 주면 재단이사장인 매형에게 부탁하여 빠르면 1학기가 시작하는 2015. 3. 1. 전까지, 늦어도 2학기가 시작하는 2015. 9. 1. 전까지는 J고등학교 체육담당 정교사로 발령받게 해주겠다. 그리고 곧 J고등학교재단이사회의가 있으니까 당신을 체육과 정교사로 채용하도록 보고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4. 12. 중순경 피해자에게 "이사회의에 보고했는데 체육과 정교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어서 확답을 해주지 않는다. 확실하게 체육과 정교사로 채용되기 위해 학교관계자를 함께 만나자."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12. 말경 피해자와 함께 광주 서구 K에 있는 'L식당'에서 피고인 B을 만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M고등학교 재단이사장이 3~4명의 교사채용권한을 갖는 조건으로 J고등학교 재단에 학교를 넘겼는데, 내가 M고등학교 재단이사장과 잘 아는 사이이다. 내가 M고등학교 재단이사장에게 부탁하여 체육담당 정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인사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립학교 정교사로 채용되려면 관련 법령 및 정관 등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채용시험에 응시한 후 합격해야 하고, 2013. 3. 1.경 'M고등학교'에서 'J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한 것일 뿐 M고등학교 재단이 J고등학교 재단으로 변경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C은 J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을 알지 못하고, 피고인 A은 J고등학교재단이사가 아니며, 그의 매형도 J고등학교 재단이사장이 아니고, 피고인 B 또한 M고등학교 재단이사장이었던 자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J고등학교 교사로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A은 2015. 1. 26.경 광주 동구 N 1층에 있는 'O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취업청탁경비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광주 북구 V에 있는 W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받은 현금 1억 원 중 7,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B,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4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I,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A 문자메시지 편철), 수사보고(Z, AB의 각 진술서 첨부)
각 경찰 압수조서
여신거래내역, 계좌거래명세서, 유동성거래내역
녹취서
현금보관증 사본
『2016고단2064』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 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X,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Z, AB, R의 각 진술서 사본
수사보고(A 문자메시지 편철) 사본
여신거래내역, 계좌거래명세서, 유동성거래내역 사본
녹취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 조(취업개입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사기를 공모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바 없고, 다만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A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이 스스로 J고등학교 재단이사이고, 자신의 매형은 재단이사장인데, 이번에 J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를 채용하는 권한을 자신이 재단이사장으로부터 넘겨받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을 I에게 소개하여 준 Z의 모친 AC는 "A씨가 J고등학교에서 이사직으로 있다면서 체육교사를 채용하려는데 아들이 체육교사를 재직중이니 좋은 선후배를 소개시켜 주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6고단1541』 증거기록 523쪽, 『2016고단2064』 증거기록 297쪽 참조), Z도 "A씨는 저의 어머님과 아는 사이이고 현재 새로 생기는 학교 J고등학교 이사진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사진인데 체육교사가 필요하여 제가 체육교사로 재직중인 걸 알고 저의 어머님께 체육교사 선후배들을 소개받고 있다고 했답니다. ··· A씨는 M고등학교에서 J고등학교로 이름이 바뀌는데 'M고 이사진들이 빠지고 J고로 바뀌면서 본인이 속해있는 이사진이 J고를 운영하게 된다. 그 중 체육교사를 본인이 뽑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A은 자신이 내년에 생길 J고 이사진이라면서 A이 체육과목 선생님 티오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A이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아마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A에게 그런 말을 물어본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2016고단1541』 증거기록 522, 1328~1333쪽, 『2016고단2064』 증거기록 296쪽 참조), 이는 피고인 A의 주장에 반하고, 피해자 I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A은 기간제 교사로서 교직에 종사하기 때문에 학교 재단이나 교사 채용에 관하여 피고인 B보다 오히려 더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J고 체육교사에 관하여 한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016고단1541』 증거기록 534쪽, 『2016고단2064』 증거기록 308, 853쪽 참조).
실제로 피고인 A은 J고등학교 이사진회의록을 열람하여 체육교사 채용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J고등학교 홈페이지에서 피고인 B이 말하는 이사가 맞는지 이사 명단을 확인해 본 결과 피고인 B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016고단2064』 증거기록 855쪽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취업사기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편취액 합계 2억 5,500만 원 중 1억 9천만 원을 피고인 C이, 6,100만 원을 피고인 B이, 400만 원을 피고인 A이 받았는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편취액을 취업알선 명목과 무관하게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최근 10년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I을 위하여 100만 원을, 피해자 X을 위하여 300만 원을 각 공탁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 I, Q을 위하여 각 1,000만 원, 피해자 X을 위하여 167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염호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