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114
판결선고
2016. 9. 23.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아산시 등 경기도와 충청남도 일원에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건물 신축공사 등을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13.경부터 2011. 6. 29.경까지 피고인이 시공한 평택시, 아산시 등지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K의 2011. 4. 임금 135,000원, 2011. 5. 임금 945,000원 및 2011. 6. 임금 877,500원 등 임금 합계 1,95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5, 6, 10, 13,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0,057,500원 상당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D의 진술서, 송출전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에게 10번의 동일한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가 제기된 14명 중 8명과는 합의하였고 2016. 9. 19. 피해자 L의 임금 1,147,500원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아산시 등 경기도와 충청남도 일원에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건물 신축공사 등을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1. 6. 20.경까지 피고인이 시공한 평택시, 아산시 등지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C의 2011. 4. 임금 260만 원, 2011. 5. 임금 270만 원 및 2011. 6. 임금 180만 원 등 임금 합계 71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7, 8, 9, 11,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8,730,000원 상당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 8명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8.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