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6고단2259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