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259
판결선고
2016. 8. 10.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J과 함께 광주 서구청,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아자동차 등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채용시켜 줄 권한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J이 정당활동으로 형성된 인맥을 통해 마치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채용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과시하는 방법으로 채용 희망자들을 상대로 채용 대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4.경 광주 서구 동림동 소재 호프집에서 피해자 K에게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을 통해 L을 기아자동차에 채용시켜 줄 테니 3,0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J은 채용 대가를 받아 나누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고인 B과 J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채용시켜 줄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3. 5. 1.경 광주 서구 농성동 소재 상록회관 인근 도로변 등지에서 2회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 A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 A는 2014. 11.경 광주 남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기아자동차에 채용시켜 줄테니 5,0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O으로부터 돈을 받아 카드대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 O을 기아자동차에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2014. 11. 12.경 3,000만원, 2014. 11. 28.경 500만원, 2014. 12. 8.경 5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피고인 A는 2016. 3. 18. 21:00경 광주 남구 월산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관련하여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피해자 P(47세)에게 전화하여 "고소를, 고소를 하고 사무실에 찾아와 가지고 형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형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조사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체포영장을 해가지고... 형님, 저도 생활할 만큼 하고 저도 생활했어요... 그러지만 형님, 제가 가서 학교 가서 제가 누워 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진짜 보인 것 하나도 없습니다. 형님... 교장실에 가가지고 형님, 저는 진짜 학교운영위원도 하고 있고, 제가 학교 교육청에 저 인맥 많아요. 근데 형님이 좀 도와주시고 지금 해야지, 형님이 나를 이렇게 갖고 놀아불면 되컸나이 말이에요... 저 누워불랍니다, 형님"이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 P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거래내역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근로기준법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영리목적 취업개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영리목적 취업개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면담강요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근로기준법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영리목적 취업개입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대부분의 피해금액을 반환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종전에 자격정지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