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230
판결선고
2016. 12. 14.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E에 있는 F대학교(2009. 10. 'G대학교'에서 'F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다)에 교수로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채용대가를 받아 이를 나누어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5. 말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고인 B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F대학교 설립자와 친분이 있어 교수로 채용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F대학교 설립자 K의 특별보좌관인데 1억 원을 주면 설립자에게 부탁하여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채용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립학교 교수로 채용되기 위하여는 관련 법령 및 정관 등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채용시험에 응시한 후 합격해야 하고, F대학교 설립자인 K는 2012.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당시 항소심 계류 중이었으며, 피고인들에게는 교수 채용권한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F대학교 교수로 채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2. 6. 중순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F대학교 교수채용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J의 진술 기재
각 현금보관증 사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수사기록 160면 이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타인 취업 개 입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0개월 ~ 2년 6개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강제근로 · 중간착취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다수범죄 가중결과: 10개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 년(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대학 교수로 채용하여 줄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로부터 교수 채용의 대가로 1억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자에게 이득액에 상당하는 피해를 끼쳤을 뿐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되어야 할 교수 채용의 대가로 금품을 받아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고, 교수 선발의 염결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배반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실질적인 이득액이 편취액에 상당히 미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뒤늦게나마 피해액 전액 및 추가로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 B의 경우 가담정도와 이득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인 1,000만 전액을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액 반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판사 이중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