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2016고단348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서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23.부터 2016. 2. 29.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6년 1월분과 2월분 임금 11,606,000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15. 9. 23.부터 2016. 4. 29.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2016년 3월분과 4월분 임금 6,400,000원 등 합계 18,00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