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각 징역 6개월로,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금고 8개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378
판결선고
2016. 11. 30.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F 주식회사는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E가 도급받아 광주 북구 H에서 시공 중인 I 건설공사 중 내부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은 법인이고, 피고인 C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는 실내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I 건설 공사 중 내부 철거공사를 위 F에 하도급준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D은 주식회사 J의 실제 운영자로 고소작업대 대여업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J 소속 근로자로 K 고소작업대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는 2016. 3. 27. 09:45경 위 I 건설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건물 내부를 철거하며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F 주식회사에 위 건물 철거작업을 하도급하여 건물 내부 철거작업을 실시하게 하고, 피고인 D은 F 주식회사에 K 고소작업대를 대여한 다음 소속 운전기사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고소작업대를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지시로 위 현장에서 위 고소작업대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 F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L과 M는 지상으로부터 위로 약 29m 떨어진 곳에서 고소작업대에 승차한 다음 건설폐기물을 실어 지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安全帶)를 각각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고소작업대 대여 및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을 통해 고소작업대의 적재량 초과 경보장치(방호장치 컨트롤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유지하고, 고소작업대의 최대적재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물건 등을 적재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고소작업대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C는 사업주의 대표자로서, 피고인 A은 도급인의 대표자로서 각각 위 철거작업에 따른 추락 등의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 L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거나 이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D, 피고인 B은 방호장치 컨트롤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고소작업대를 이용하게 하면서도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 C, 피고인 A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고소작업대의 최대적재량 초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설폐기물 하역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고소작업대에 승차한 근로자 L과 M가 고소작업대의 최대적재량 300㎏<1>을 초과한 약 2,500kg(건설폐기물 약 2,380㎏ 및 고소작업대 탑승 근로자 2명 약 120㎏)의 건설폐기물 등을 적재하는 바람에 고소작업대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피해자 L(31세)과 함께 추락하다 건물 3층에 부딪히며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고소작업대에서 튕겨 나와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사업주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A은 도급인의 대표자로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대표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이나 하역 등 작업시 발생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발생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중량물 취급 안전 작업계획서
계량증명서
각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사업주의 위험 방지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E: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F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금고형 선택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F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소작업대의 적재량 초과 경보장치 작동을 중단시켜 놓고도, 이러한 사실 및 규정된 적재량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규정된 최대 적재량의 7배를 초과하는 폐기물을 적재하고 2명의 근로자까지 승차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들의 각 조치 불이행 또는 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점과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각 피고인별 의무위반의 정도, 동종범죄 전력 유무(피고인 B, 피고인 D은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를 주요한 양형인자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중민
각주1) 공소사실에는 '400㎏'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