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508
판결선고
2017. 5. 3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6. 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작은 집동생이 청와대에서 근무한 유력 정치인이다. 취업청탁 경비 3,050만 원을 주면 그 동생에게 부탁하여 작은 아들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생산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취업청탁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생산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4.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F)로 3,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5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통장 사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판결문,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영리로 타인의 취업 개 입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편취금 중 1,650만 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자녀를 취업시켜줄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취업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피해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
판사 이중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