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고단565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광주 북구 B아파트 2동 417호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 없이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소재 개인상가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1. 8.부터 2016. 1. 2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2,0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취소장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노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