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856
판결선고
2017. 4. 27.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규 B에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 이전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삼성전자 광주공장 C 작업장에서 2016. 1. 16.부터 2016. 4. 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3월 임금 3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5,914,0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