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876
판결선고
2017. 4. 7.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6.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내 매제가 기아자동차 내 자동화설비시설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 쪽 아는 사람이 많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형님 아들을 기아자동차 또는 기아자동차 협력업체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기아자동차 관계자를 알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기아자동차 또는 기아자동차 협력업체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8.경 G 명의 광주은행 계좌(H)로 1,000만 원, 같은 달 24.경 피고인 A 명의의 광주 은행 계좌(I)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아들의 기아자동차 취업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였음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15. 12. 30.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피해자에게 "작년에도 이런 루트로 몇 명 취업시켰다. 2016. 3. ~ 4.경 사이에 기아자동차 1차 협력회사에 입사하여 1~2년 사이에 기아자동차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책임지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기아자동차 관계자를 알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기아자동차 또는 기아자동차 협력업체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1. K 명의 농협 계좌(L)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9쪽)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수사기록 제145쪽),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한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에 한하여 보호관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될 수는 없으나, 아래와 같 이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를 기준으로 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2,865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은 이사건 범행과 동종의 방식으로 취업사기 범행을 저질러 2009. 6.경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징역 6개월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판사 성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