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943
판결선고
2017. 5. 12.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H에서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6.부터 2015. 5. 25.까지 나주시 I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1,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4 내지 13, 15, 16, 18 내지 24, 26, 27, 29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68,488,8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K, L, G, E, M, N,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기재
각 진정서, 공사도급계약서 3부,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P, Q, R 외 3명(R, N, S, T), U, V 외 6인(V, W, X, Y, Z, AA, AB)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그 합의서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기재가 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1550 판결 참조). P, U 명의의 각 합의서에는 인감증명서나 신분증이 첨부되지 않았다. Q 명의의 합의서에는 인감증명서나 신분증이 첨부되지 않았고 그의 서명도 없다. R 외 3명 명의의 합의서에는 그들의 서명이 없고 T의 경우 인감증명서나 신분증도 첨부되지 않았다. V 외 6인 명의의 합의서에는 그들의 서명이 없고, V, W, Y, Z, AA, AB의 경우 인감증명서나 신분증도 첨부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 피해자들의 경우 진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 규모가 크고 피고인에게 1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6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가 벌금형 전과이고 피고인이 공소 제기된 29명 중 5명과는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H에서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피고인이 2015. 6. 6.부터 같은 달 9.까지 나주시 I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3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14, 17, 25, 28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0,43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 5명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15.이나 2017. 5.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별지
각주1) C도 포함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듯 그에 대한 부분은 공소를 기각한다.
각주2) AC, AD 명의의 합의서도 제출되었으나, 그들은 피해자가 아니다.
각주3) AE은 D의 오기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